비자 독일 비자로 잠시 한국 다녀올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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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laus00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134회 작성일 24-02-26 17:45본문
저는 지금 취업비자로 독일 체류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여름 휴가로 한국을 잠시 다녀오려 하는데, 궁금한 점이 두가지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1. 한국 들어갈때 독일에서 명품을 사고 공항에서 면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독일 거주로 인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2. 처음 독일 들어올 당시 입국심사 차례를 기다리다가 옆을 보니 EU전용(?) 심사가 있더라구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취업비자가 유효하면 저도 다시 독일로 들어올때 EU전용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나요?
위 사항 관련해서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목록
dandeltiger님의 댓글
dandeltig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독일에서 거주하시는 한 EU국가내에서 구입하신 건 면세 혜택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후 몇 년 이상 기준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산 건 독일로 가져올 때 면세 가능하다고 했던 것도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요. 5년?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2. 프랑크푸르트 자동심사대 이용하시는 후기 베를린 리포트에서 봤습니다. 저도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선등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지나가다 글만 읽은 지라.. 실제 경험해보신 분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혹은 easypass로 검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윗분 말처럼 안됩니다.
2. 공항에 여유 있게 가셔서 국경수비대에서 이지파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독일 해당공항에서 자동심사대로 출입국 가능합니다. 또한 유럽 거주허가증이 있으면 유럽시민 전용창구 이용 가능합니다. 창구 앞에 있는 안내원에게 체류증보여주면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프프공항을 통해 다녀왔습니다. 딸아이가 독일비자 소지자도 EU-Bürger거라고 하더군요. 국민이 아닌 시민으로 해석을하더군요. 그래서 안내자에게 문의하니 비자 있으면 그쪽으로 가라했습니다.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이 안바뀌었다면, 2번의 거주 허가증으로 eu 이미그레이션 창구 통과 안되요.
적혀 있는거 자체가 EU/스위스등의 여권 기준(eu 시민권자) 이예요. 영주권/거주허가증은 아니예요.
간혹 되는경우 있는데, 그건 사람 몰려서 나눠서 하는거지 그냥 줄서서 가면(안내해주는 사람 없다고..), 심사관이 좋으면, 해주는거고 아니면, 옆칸가라고 하구요..
maoam님의 댓글
mao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올해 1월 한국 다녀올때 영주권자라 EU 전용 EASY PASS 에 제 한국 여권 대고 줄없이 지나왔습니다. 영주권있으며 EU 자동 심사대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에 두분 감사 합니다.
정말?? 해서 좀 찾아보니, 2023년 7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가능하네요..
(2023년 상반기 6월만 해도 안됬는데 ^^.. 그세 바뀌었네요..)
편해졌네요 ^^ 사전등록없이 가능 하다니!!!
gusanyuk님의 댓글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언제부터인가 궁금했는데.
작년 7월부터 EU-Pass에서 EU-Bürger로 바뀌었나 보네요.
한국 독일 둘다 출입국시 편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