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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독일에서 태어난 아기 국적 문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독일수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646회 작성일 24-02-12 11:53

본문

부모 모두 한국인이고 올해 1월 영주권을 받았어요.
작년 10월 독일에서 태어난 아기가 한국 대사관에서여권을 받았고요

아기가 태어날때는 영주권자가 아니었는데요

이 경우 아기는 계속 한국국적인가요? 아님 독일 국적으로 바뀔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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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유캔콜미님의 댓글

유캔콜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s://www.bmi.bund.de/DE/themen/verfassung/staatsangehoerigkeit/optionspflicht/optionspflicht.html
부모가 8년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했고, 출생 당시 영주권 소유면 아기가 독일국적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Seit dem Jahre 2000 gilt für in Deutschland geborene Kinder ausländischer Eltern das Geburtsortprinzip (ius soli). Dazu muss mindestens ein Elternteil seit acht Jahren rechtmäßig seinen gewöhnlichen Aufenthalt in Deutschland haben und zum Zeitpunkt der Geburt ein unbefristetes Aufenthaltsrecht besitzen. Das heißt, dass diese Kinder mit ihrer Geburt in Deutschland neben der Staatsangehörigkeit ihrer Eltern die deutsche Staatsangehörigkeit erwerben.

독일수레님의 댓글

독일수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기가 태어날때는 영주권자가 아니었는데요?  독일 국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일까요?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태어날 당시 영주권자가 아니어서 아이는 이중국적이 아닌 한국국적만 소유하고 18세까지 비자가 나옵니다.
아이가 정상적인 독일 공교육을 받았다면 18세이후 영주권을 받거나 독일시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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