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귀국한지 3년이 지난후에 한국으로 우편이 왔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환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132회 작성일 24-01-31 13:46 답변완료본문
갑자기 2020년까지 2년동안 지냈던 아파트 관리 회사로 부터 Zahlungsruekstand명목으로
800유로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카우치온이 정산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입금을
받았고, 아무문제 없이 깔끔히 귀국했는데요. 이렇게 3년 이후에 안낸금액이 있다고 청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라밤바바님의 댓글
라밤바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편지를 렌트회사에서 받은거죠? 법원에서 온게 아니라? 3년 지났으니까 안내도 된대요.
In Deutschland gibt es für private Forderungen eine "Verjährung" § 195 BGB nach 3 Jahren muss nicht mehr gezahlt werden.
Die Frist beginnt mit dem Ende des Jahres, in dem die Forderung entstand.
z.B. Miete Mai 2020 --> 2021, 2022, 2023.
Ab 01.01.24 muss er nicht mehr zahlen.
Eine Mahnung/Brief stoppt nicht die Frist.
Nur eine Mahnung "Mahnbescheid" von einem Gericht unterbricht die Frist.
" Die Forderung ist gem. § 195 BGB verjährt." 라고 렌트회사에 답변하고 돈 안내겠다고 하면서 왜 내야하는지 물어보면 아마 다신 물어보진 않을거 같다고 하네요.
- 추천 1
환무님의 댓글의 댓글
환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파트 관리회사에서 우편이 왔네요. 위에 쓰신내용처럼 답변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거죠?
라밤바바님의 댓글의 댓글
라밤바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Die Forderung ist gem. § 195 BGB verjährt." 라고 렌트회사에 답변하고 돈 안내겠다고 하면서 왜 내야하는지 물어보세요.
- 추천 1
환무님의 댓글의 댓글
환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Zahlungserinnerung
bei der Ueberpruefung Ihres Mietkokntos Mussten wir eine Zahlungsrueckstand in hoehe von feststellen. Die Zusammensetzung des Ruestandes Koennen Sie dem beigefuegten Kontoblatt entnehmen. Wir bitten um Ausgleich des faelligen Betrages bis spaetestens zum 17.12.2023 auf folgende Bankverbindung. Die Bundesregierung hat fuer 2023 eine Anhebung der Einkommensgrenzen fuer den Bezug von Wohngeld beschlossen.
편지 전문입니다.
2020년 12월09일에 독일을 떠났구요.
2023년 12월에 처음 편지를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20일에 정산된 카우치온을 받았구요.
캐서린00님의 댓글
캐서린0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혹시 betriebskostenabrechnung 금액 미납으로 추후에 미납 수수료 등이 추가된 게 아닐까요?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카우치온은 돌려봤고 나중에 수도세 및 난방비가 추후 정산되면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 우편이 돌아오고 등등등으로 인한 금액이 아닐까...라고 예상해 보긴하는데.. 정확한건 무슨 비용이냐고 물어보는게 좋겠죠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