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회사 1년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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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elvoic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822회 작성일 24-01-31 09:59본문
오랜 취준 끝에 1년 계약직 일을 곧 시작하게 됩니다.(연장될지는 현재는 알 수 없는), 인터뷰때는 1년 계약인지 몰랐는데, 오퍼레터를 받아보니 1년 계약이더라구요. 그래도 일을 시작하고 현지 경력을 쌓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곧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행히 계약직이라도 6개월 이상+블루카드 연봉조건도 만족해서 블루카드 신청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해보는 것은 처음인데, 혹시 지금부터라도 알아두면 좋을 팁같은 것이 있을까요?
예를들어서 프로베이션 기간에 어떻게 일하면 좋은지,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직 방법이라던가, 계약이 끝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지, 비자 문제, 회사 생활 등 지금부터라도 알아두고 준비를 해두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우였던 분들 계시나요?
독일에서 처음 일을 시작해보는데 많은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프로베이션 기간에 어떻게 일하면 좋은지
-> 요즘 한국도 Probezeit 기간에 해고를 하는 회사들이 늘었는데 독일은 직원 해고를 조건 없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Probezeit 이기 때문에 해고가 꽤 빈번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휴가도 쓰지 말고 병가도 정말 아파서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피하시고 업무 시간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회사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은 피해야 합니다.
2.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직 방법이라던가
-> 1년 계약직이니 퇴근하시면 다른 회사 계속 알아보세요. 회사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계약직을 2년 연속 고용하면 반드시 정규직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추가 연장해도 1년에 그칠 확률이 큽니다.
3. 계약이 끝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지
-> 1년 이상 실업보험을 냈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됩니다만(최소 12개월 납부 필요) 계약직의 경우,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퇴사 후, 2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퇴사 이전에 미리 알리셔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엔 퇴사 시점부터 지급)
4. 블루카드 받더라도 처음 2년은 종속비자로서 해당 회사에 종속이 된 비자입니다. 이 때, 이직하려는 경우엔 노동청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며(비자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와의 고용 관계가 종료되면 비자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것처럼 Probezeit 잘 넘기고 현재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의사가 있는지 잘 보면서 다른 정규직 회사를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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