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임시 체류 허가증으로 한국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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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카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609회 작성일 24-01-30 21:17본문
9월에 입독해 유학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유학 준비부터 감사히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한국행을 코앞에 두고 출국 후 입국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어 서둘러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ㅠㅠ
지난 9월에 입독해 쉥겐 비자가 12월에 끝났는데요,
2023년 12월 7일에 체류허가증 인터뷰를 보고 종이로 된 임시 체류허가증을 받았고,
아직 플라스틱 카드형의 정식 체류허가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시 허가증은 유효기간이 2024년 6월 6일까지고 그 동안 임시 허가증으로 해외 다닐 수 있다고 들어서
2월에 한국 다녀오는 항공권을 예약해놨는데,
출국은 문제없으나 2월 말에 입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당장 2월 4일 한국 출국, 2월 말에 입독하는 왕복 항공권인데 이거로 출국, 2월 말 입독까지 문제 없을까요?ㅠㅠ
임시 허가증으로는 입독이 거절되거나 최악의 경우 퇴학까지 당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덜컥 겁이 나서 왔습니다.
급히 조언 구합니다ㅠㅠ
댓글목록
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불가하다고 나와있네요 그래도 확실히 하고 싶다면 연락처받은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Erlaubnisfiktion (§ 81 Abs. 3 S.1 AufenthG)
Die Erlaubnisfiktion nach § 81 Abs. 3 S. 1 AufenthG bezieht sich auf privilegierte Staatsangehörige, die für Kurzaufenthalte kein Visum benötigen. Sofern diese Personen erstmalig einen Aufenthaltstitel in Deutschland beantragen, gilt der Aufenthalt bis zu einer Entscheidung der Ausländerbehörde als erlaubt. Wichtig ist auch hier, dass der Aufenthaltstitel vor Ablauf der gültigen Aufenthaltszeit gestellt wird. Reisen ist mit einer Erlaubnisfiktion nach § 81 Abs. 3 S. 1 AufenthG nicht möglich.
glenngould님의 댓글
glenngoul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밖으로 여행 불가한 게 맞습니다. 만약 비자 신청 후 카드 수령 전에 독일 밖을 떠나려고 계획하셨으면 담당자에게 말해서 3번 칸 체크 된 임시비자로 받으셨어야 합니다.
꼭 가셔야 한다면 비행기 출발일정 미루시고 외국인청에 연락해보세요.
이미 작년에 비자 신청하신 상태고, 픽치온은 그래도 그자리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