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이직 시 휴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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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reamer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837회 작성일 24-01-25 13:13 (내공: 30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평소에 많은 도움 얻어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독일 내에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질문은:
* 많은 분들께서 휴가를 새로운 회사로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얕은 구글 검색 시에는 현행법 상 이게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5일이 남아있는데요, 혹시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관례형식으로 보통 해주는 것인지요?...
* 3월에 입사인데 이직이 될 줄 모르고 미리 4월에 3주간 가족끼리 한국 방문을 계획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퍼를 받기 직전에 이미 새 회사 매니저에게 이 여행계획을 이야기 했었고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놓았습니다. 그렇기에 5월이 아니라 3월부터 시작하기로 합의를 상태이구요. 하지만 검색해 보니 probezeit 동안은 근무 월 수에 맞춰 pro rata로만 휴가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매니저가 당시에 후폭풍을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닐까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너무 매니저 말만 믿고 있던 제가 바보이긴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여 여쭤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평소에 많은 도움 얻어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독일 내에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질문은:
* 많은 분들께서 휴가를 새로운 회사로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얕은 구글 검색 시에는 현행법 상 이게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5일이 남아있는데요, 혹시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관례형식으로 보통 해주는 것인지요?...
* 3월에 입사인데 이직이 될 줄 모르고 미리 4월에 3주간 가족끼리 한국 방문을 계획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퍼를 받기 직전에 이미 새 회사 매니저에게 이 여행계획을 이야기 했었고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놓았습니다. 그렇기에 5월이 아니라 3월부터 시작하기로 합의를 상태이구요. 하지만 검색해 보니 probezeit 동안은 근무 월 수에 맞춰 pro rata로만 휴가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매니저가 당시에 후폭풍을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닐까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너무 매니저 말만 믿고 있던 제가 바보이긴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여 여쭤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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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그러하므로님의 댓글
그러하므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년도 휴가가 5일 남았다는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현회사에 남은 5일 휴가는 이직하시기 전에 써버리시고, 새회사에 신고할 때 2024년도 사용휴가 없는거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현회사 전산상으로도 2024년 휴가사용일수가 0 으로 나올거니 문제 안되구요.
프로베 기간 중 장기휴가는, 들으신대로 매니저만 허락하면 큰 문제 없을거에요. 더군다나, 입사전에 미리 알리셨다니, 저라면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