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317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 노동청 신고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왕해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121회 작성일 24-01-21 21:44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방금 Arbeitgeber한테 강제로 해고 당했는데요

제가 일한 1월달치 급여도 안준다고 하네요

해고 당하는 것도 타당한 이유도 아니고 억울한데

돈까지 못받는다니 어이가 없어서

나도 당신과 함께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대신 지금까지 일한 급여를 zahlen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Agentur für Arbeit)에 schreiben 한다고 메세지 보내 놨는데..

복잡해지는 거 안좋아하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알아보려 합니다

실제로 노동청에 부당한 대우로 신고가 가능한지 부터 알고 싶어요.

아시는 분 답글 꼭 부탁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1. Probezeit 기간일 텐데, 이 기간 동안 해고는 이유 불문하고 가능합니다. 그냥 자기 맘에 안 들어서 해고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2. 하지만 월급은 줘야죠. 정식 근로계약서 있으실 텐데 그걸 근거로 월급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독일에서 퀸디궁은 반드시 서면으로(우편이나 등기, 이메일 등) 정식으로 인정받는 형식으로 Arbeitnehmer에게 전달해야지 그거 없이 구두 통보는 불법입니다. 만약 구두 통보로만 이야기했다면 그건 정식으로 해고 통보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4. 법적 다툼이 필요하다면 2, 3번을 근거로 빨리 노동 관련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단, 2, 3번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