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휴가 강제로 써야하는 날들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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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5tein1eck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429회 작성일 24-01-18 23:39본문
저는 NRW주에서 아우스빌둥을 하고있는데,
1년에 21일의 휴가가 있습니다.
근데 공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쉬는 날들이 있죠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주간, 그리고 신년 첫주
그리고 NRW 한정 Rosenmontag 기간이 있는데요
얼추 잡아도 1년에 10일은 회사 전체 휴가로 소모되는 상황입니다.
뭐 남들 쉬는데 일하고 싶다는 건 아닙니다만,
혹시 이런 휴가 유도리있게 그냥 주는 경우도 있나 궁금하네용
1년에 21일의 휴가가 있습니다.
근데 공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쉬는 날들이 있죠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주간, 그리고 신년 첫주
그리고 NRW 한정 Rosenmontag 기간이 있는데요
얼추 잡아도 1년에 10일은 회사 전체 휴가로 소모되는 상황입니다.
뭐 남들 쉬는데 일하고 싶다는 건 아닙니다만,
혹시 이런 휴가 유도리있게 그냥 주는 경우도 있나 궁금하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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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하는날 멀쩡히 그냥 주는경우는 없고.. 그냥 다들쉬니 쉬는거라 이건 방법 없을거예요.
구....지 방법을 찾는다면 번호사를 찾아 가셔야 겠지만, 그정돈 아닐거 같구요..,
다른 큰회사들도 저런때 비슷하게 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던, 다른 나라들도 비슷 해서요..)
보통 권장이라고 하지만, 일해야 하는 사유서 내야 하고, 매니저/관리자 승인 받고 해야 하는데.. 이론이 그런거고 실제론, 그냥 쉬라는거죠. 다같이 쉬어서 업무지장 없도록 하는거라.. 이건 특별히 방법 없어요.
루크8님의 댓글
루크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5분의 2는 노동자 권리라고 판례가 있긴 한데요. 그냥 여러 사정 있어서 쉬다 보면, 5분의 2 넘게 되더라고요. 그럼 주어진 휴가 보다 실제로는 더 쓰게 됩니다. 고용주가 내년 휴가를 땡기는 것은 불법이니 못하실거고, Betriebsurlaub 은 유급휴가니 그냥 그렇게 상황을 만드시면 됩니다. Azubi 몇일 더 쉰다고 형평성 어긋나지도 않을겁니다.
Hohohuhu님의 댓글
Hohohuh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래서 다들 병가를 열심히 쓰나봐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