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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주인과의 화재경보기 책임 소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프푸학생임미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181회 작성일 24-01-09 15:35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월에 4년 동안 거주한 집을 23년 12월 31일자로 퀸디궁 신청한 뒤, 31일에 집을 뺐습니다.
퀸디궁 제출 시, 제가 가구가 많아서 집주인에게 위버네멘 가능한 나흐미터를 구하고 싶다고, 후보자를 많이 만나 보고 싶다고 하였지만,
집주인분이 중국인인 관계로, 중국에 주로 거주해 결국 12월 31일까지 1명의 후보자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흐미터로 들어오겠다고 하였지만 12/24일경 갑자기 들어오지 않기로 결정)
집주인도 제 사정을 이해하고, 본인이 직접 나흐미터를 구할 시간이 없어 부동산 중개인에게 위임 할테니, 다음 후보자가 가구를 원하면 위버네멘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가구는 일단 나온 집에 놔뒀습니다.
그러던 와중 우선적으로 1/9일 오늘 위버가베를 하였고, 일단 위버가베 및 열쇠 전달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집을 나온 지 5일이 지난 1/5일 금요일 되는 새벽에 화재경보기 (Rauchmelder) 오작동으로 소방대원들이 들이 닥쳐 문을 따고 문고리를 교체한 뒤 알람을 끄고 갔습니다. 1/5일 오후에 한인 분들께 제가 집을 보여주는 일정이 있었기에 그 곳에 방문해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관 문 위에 간단한 상황 설명과 새로운 열쇠를 인근 경찰서에서 찾아가라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지침대로 경찰서에 가서 거주증을 보여주고 서류에 서명한 뒤 새로운 열쇠를 찾아 오늘 위버가베시에 집주인에게 전부 넘겼습니다.
당연히 1/1일부로 집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실제로 화재나 연기가 날 일도 없었고, 나지도 않았기에 오작동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의 드릴 사항은, 이 모든 비용 (소방차 출동 / 열쇠 교체 / 기존 열쇠로의 재교체 필요 / 문을 강제로 열면서 현관 Laminat에 손상)을 누가 지어야 하는 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저는 12/31일 자로 퀸디궁을 이미 수개월 전 제출하였고, 저희 계약도 그 날로 종료되었기에 31일 이후로 저는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모든 비용은 집주인 부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31일에 계약이 종료되었고 제가 그 곳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았더라도, 위버가베가 1/9일 오늘 이루어졌고 열쇠를 본인이 오늘 받았기에 그 때까지의 모든 책임은 제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독일에 대해 이제서야 좀 알고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던지라, 따로 가입한 haftpflichtversicherung은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조언 구하고자 글 올리며,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추천 해 주실 만한 한인 변호사분 아시는 분 계시면 추천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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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하얀별님의 댓글

하얀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화재경보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로인한 피해든 보상이든 비용이든 집주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겠죠 !? 부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https://gutentagkorea.com/archives/88820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화재경보기 설치 및 관리 의무는 집주인이 맞는데, 제가 알기로 오작동에 의한 비용은 거주자 책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글쓴분 경우에는 좀 애매한게, 일반적으로 열쇠를 넘겨주는 위버가베 날짜가 기준인게 맞거든요. 열쇠 넘기면서 집상태나 계량기 등 같이 점검하고 날짜 및 서명을 하면서 절차가 이루어지는것이니깐요.  물론 정확히 하려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듯 합니다.

lady님의 댓글

lad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실제 그 기간에 거주를 하셨더라도 화재경보 오작동은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거주하면서 본인의 부주의로 연기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 화재경보가 울려서 소방차가 왔다면 그에 따른 비용등은 세입자에게 있겠죠. 이 경우 화재경보는 제대로 작동을 한 것이니까요.
실제 저희도 이번 여름에 휴가 동안 화재경보 오작동으로 소방차가 3대, 경찰차 등등 길을 막고 집 문이 안 열려 창문으로 들어 왔다고 하더라구요. 집 주인은 다음부터 3일 이상 집을 비울 시 꼭 이웃이나 본인에게 집 열쇠를 맡기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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