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재정보증서 질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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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035회 작성일 08-01-04 08:24 답변완료본문
조금이라도 아시면 답글좀 남겨주세요..^____^
곧 베를린으로 나가는데 독일가서 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증보증서를 대사관에서 받아가지고 가려 하는데요.
문의해보니 필요한것이
1.근로소득 원천증명서
2.주민등록증(재정 보증인의)
3.지난 6개월간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을 재정보증인이 직접 가지고 와야 한다 한더라구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문의해보니 07년 1월~6월 사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증명서 있는데 7월 부터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원천 증명서 대신 갑근세 원천 징수 확인서를 띄어오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문의해보니 7월부터 지금까지의 근로소득증명서를 받으려면 2월이 되야 한데요.
전 1월에 나가려고 하는데,,,
혹시 근로소득원천증명서가 6월까지만 증명해도 괜찮을까요? 아님 대신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를 들고 가도 될까요?
아고ㅜ___ㅜ 걱정이 많아요ㅜ
아 그리고 통장 내역을 확인할 때는 그냥 통장만 직접 들고 가면 되는 것인가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_* 조그만 답글이라도 달아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목록
샬롬님의 댓글
샬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통장은 직접 들고 가면 되는데 지난 6개월의 내역이 모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보증인이 통장을 6개나 가져왂고, 모두 확인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로 작년 아버지의 연봉이 확인된다면 안될 이유도 없겠죠?
즉 6월까지는 근로소득으로, 12월까지는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로 해서 합산하면 되겠네요.
로사님의 댓글의 댓글
로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___^ 포인트 작지만 답변 채택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