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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독일인과 이혼

페이지 정보

작성자 pok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3건 조회 3,137회 작성일 24-01-08 00:10 답변완료

본문

독일인과 결혼생활 7년차에 종지부를 찍게되었습니다.
경험 있으신분이나 정보를 알고 계신면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1.7살 6살 2살 이렇게 3명의 아이가 있으며 현재 저는 외벌이로 살고 있습니다. 파트너가 아이를 저한테 다 넘기디로하여 제가 세아이들 보살필 예정입니다.독일에는 아무런 가족없이 저혼자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돌보게되면 현재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되면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해야 할까요? 파트너도 아직 직업이 없습니다.만약 제가 일을 할수 없게되면 제연금또한 줄거나 없게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베리 에서 검색해 보니 이혼하면 제 비자는 소멸 된다고 들었습니다. 할수만 있다면 시민권을 획득하고 싶은데. 제가 아이들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소득이 없게 되는데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이 가능할까요??일단은 잡센터 테어민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주쯤 해서 변호사 만날예정입니다..혹시 제가 뭔더 준비하고 뭘 더알아야할까요??정보 도움좀 부탁핮니다.아무것도 몰라 너무 힘드네요..정말 감사합니다
추천5

댓글목록

정상회원님의 댓글

정상회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영주권은 말 그대로 “영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독일인 배우자와 이혼하신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다니시는 직장을 그만두신다면 많이 힘들 수 있으실텐데, 상대방이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육비용 제공 의무는 있습니다. 국가에서 선지급하고, 채무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빚이 되는 거죠. Kita나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 있으시면, 어떻게든 해서 등하교와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최대한 알아보시고, 실직은 면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권을 취득 하려면 직장이나 학업증명,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독일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인 자녀가 있으시고, 양육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영주권이 없으시더라도 직장이나 소득 없이 영구적인 독일에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일단 체류에 대한 걱정은 덜으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시는 직장도 가능하면 계속 다니실 수 있길 바랍니다.

  • 추천 2

poki님의 댓글

pok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뭄에 단비같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현재 직장은 유지하기가 힘들것같습니다 애들 등하교 시간때문에 그리고 아직너무 어려서..대신 미니잡이나 타일자이트 일을 알아봐야 할꺼같은데..보통 저같은 상황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Gurm님의 댓글

Gur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 아시는 한국분은 아이가 1살 때부터 시설에 맡기셨어요. 독일도 한부모가정이나 맞벌이가 많아서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독일인친구도 얼마 전에 이혼했는데 어린 아이가 둘이라서 회사와 얘기해서 일주일에 일정시간은 재택근무로 돌려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전에 아이들 원에 갈 때 직접 가던가, 일찍 출근하는 날은  근처에 같은 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어서 그아이들의 부모가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원 할 때는 직접 픽업 갔다가 집에서 몇 시간 일을 더 하고요. 가끔 베이비씨터도 쓰고요. 일주일에 하루이틀은 하루종일 재택근무 하고요. 변호사와 얘기 해보시고, 킨더암트던가에 부부의 이혼을 도와주는 부서가 있다고 하니 알아보시고 도움 받으시고요. 부모의 이혼 후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모의 이혼을 가장 원만하게 하게 도와주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이혼 후에 아이들의 심리치료와 양육비문제부터 비양육자의 의무방문시간 같은 것도 다 거기와 의논해서 정했다고 했어요. 힘내세요.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일단 체류허가가 기간제한이 없는 Niederlassung 이면 이혼과 아무런 상관없이 머무실 수 있고, Niederlassung 이 없더라도 독일인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류허가는 문제가 없습니다.
2. 독일에서는 1살때부터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습니다. Kinderkrippe 라고 합니다. 단, 지역에 따라서(예를들어 Bayern) 문화적으로 Krippe가 잘 없거나 매우 비쌉니다. 이 경우 보육비가 저렴하거나 없는곳으로 이주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3. 일단, 직장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기 전에 Elternzeit를 받으시면 일정금액의 Elterngeld가 나옵니다. 최대 1년. 이 기간동안 미래를 구상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3. 아이 엄마가 양육권을 포기하면 질문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있습니다. 이는 아이엄마가 수입이 있는지와는 별개로 Jugendamt에서 대납을 하고 아이 엄마는 이 금액을 나중에 갚아야 하니 질문자는 별 문제없이 최소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erkennung님의 댓글

Anerken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들이 3명이고, 어리다면 아르바이트 아겐투어내지 좁센터에 상담을 받으면 직업없이 아이들 돌보는 것으로 해서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립한 이후 직장을 이어가시는 것도 괜찮을듯요...

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내용으로 추정을 해보면 아직 별거를 안한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위한 첫단계는 최소1년간의 별거를 시작하는것이고 아이들이 있으니 Umgangsvereinbarung 도 합의하에 작성해야죠.
그 다음 여러단계가 있어 갈길이 3만리이지만 poki님이 양육권을 가지는한 사회민주주의공화국인 독일에서 먹고살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독일어학습과 각종Sozialversicherung 대한 연구와 학습이 필요합니다 혜택을 받을려면 신청양식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rnaic님의 댓글

rnai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베리에서 결혼으로 받은 영주권은 이혼하면 취소된다는 글을 여러개 본 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을까요?

쩡이경이님의 댓글

쩡이경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웃에 독일인과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지고 있던 동양인이 두 명 있었는데요.
한 케이스는 아이가 한 명이고, 전남편의 조부모가 근처에 살고있어서 내키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으니 초등학생 아이를 방과후에 종종 맡기는 것을 보았고.. 본인 또한 자립을 위해 아우스빌둥을 하면서 밤에는 일하느라 아이는 보육시설에서 자고, 평일엔 아이 하교 후에 잠깐 얼굴보는 경우였어요.

다른 한 케이스는 양육비를 넉넉히 받는 편인지, 본인이 벌어놓거나 친정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지 아이 둘 키우는 데에만 온전히 집중하더라고요.

하지만 두 케이스 모두 아이들이 이중국적이기때문에 시민권이 없어도 체류허가에는 문제가 없는듯했습니다.

poki님의 댓글

pok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할지 갑자기 막막해지니 다른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궁금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Davit1222님의 댓글

Davit122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라면 하츠4 신청해서 지원받고이혼관련은 변호사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저도 이년전에 이혼했습니다

Davit1222님의 댓글

Davit122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이 많으셔도 재교육Umschulung 같은거 지원받으실수 있고 아니면 어학원다니고, 새로 시작할수 있으니까 일단 잡센터 등록하시고 생활비지원받으시구요. 생활비는 그렇게 조달하면되고.  일과시간에는 공부하고 재취업 준비하시구요 . 이혼은 변호사가 없으면 손해볼수있고 하거든요.양육비는 유겐드 암트가서 말씀하시면 받으실수 있을거예요

Davit1222님의 댓글

Davit122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주권은 윗분말씀하셨지만 이혼했다고 없어지는거 아닙니다. 진짜 좀 그런뇌피셜 써서 혼란스럽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카더라통신이니까 걱정마시구요

Davit1222님의 댓글

Davit122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 보험이 없으면 Beratungshilfe 그다음은 Prozesskostenhilfe 지원받을수 있는데 이거 암트가서 따로해도되지만 그냥 변호사 찾아서 가면 알아서 해줍니다.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브리프카스튼에 뭐가 날라오면 반드시 대응하셔야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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