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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유학준비비자의 적용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AlexanderPlas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708회 작성일 24-01-07 16:14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 초에 워홀비자가 만료되었고, 새로운 비자를 위해서 테어민을 계속 시도했는데 결국 올해 1월에 잡았습니다. 저는 유학준비비자를 신청을 할건데, 이 비자는 받은 해에는 합법적인 일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난 비자가 만료된 시점에 새로운 비자를 받는 것과 Zusatzblatt를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베암터 재량이라서 그렇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테어민 잡은 시점으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1. 이번 1월에 테어민을 잡고도 저번 년도의 지난 비자가 만료된 시점으로 새로운 비자를 받으면 당장 올해부터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 Zusatzblatt를 받게 되면 비자 받는 즉시 ‘120 Vollzeit oder 240 Halbzeit’에 의거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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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정상회원님의 댓글

정상회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현재 거주 근거를 두신 거주허가증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허가증이 만료되시고 상담을 기다리시는 지금은 직업활동을 하시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거주허가증에 노동 허가가 나와있는지 여부가 차후 소득활동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에, 받으시려는 체류허가증의 체류법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구글링을 통해서 허가되는 노동시간 등을 더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 Absatz 16b Studium에 따르면, 스튜디엔 콜렉, 대학에서 주관하는 어학 과정 등을 허가받은 학생들에게 발급하는 체류허가증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받으시는 체류허가증이 동일한 조항을 근거로 받으시는 것이라면, 체류허가증이 발급되자마자 소득활동이 가능합니다.

  • 추천 1

AlexanderPlasma님의 댓글의 댓글

AlexanderPlas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상회원님께 명쾌한 답을 바라는 건 아니고 그저 제가 모르는 부분을 혹시나 제게 알려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 해서요.
저도 정상회원님의 댓글과 Absatz 16a-f Studium를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민청에서 가서 Eine Aufenthaltserlaubnis für Studienvorbereitung(정확히는 체류 허가증 2년, 이하 비자) 신청할 때, 베암터에게 나는 비자 시작일은 작년부터로 명시될 건데 그러면 올해는 체류 두번째 해이니까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올해에는 휴가철에만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Zusatzblatt를 발급받으면 할 수 있냐고 하니까 그래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 못알아 들었다고 생각해 두어 번 더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수집했던 정보가 어긋나는 대답을 들어서 찬찬히 다시 여쭤보려고 했지만 너 다 끝났으니까 계속 나가라고 대답해 결국 의문을 남긴채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와서도 계속 알아보니까 명시된 정보와 베암터가 말한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여쭤봅니다.
1. Absatz 16b Studium (3)에 보면 체류 첫 해에는 방학기간에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비자를 올해에 받긴 했지만 비자 상으론 체류 첫 해는 작년이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 몇 주 후에 이 비자카드를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다면, Zusatzblatt를 안 받아도 될까요? 혹시나 모르니까 받는 게 나을까요?
3. 이 비자를 받았을 시 노동 허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명확히 알 수 있는 건가요? 혹시 그것이 제가 읽었던 '연방 영토 내 외국인의 거주, 고용 및 통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거면 저는 더더욱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스스로 정보를 알아보긴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서툰 독일어와 영어 실력 때문에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미흡하기에 부족한 저를 생각하여 너그럽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angelvoice님의 댓글

angelvoic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베를린에서 9월달에 받았는데, 발급되는데에 한 한달정도 걸렸던 것 같고, 첫해에 일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어요(아마 예전에는 이랬던것 같네요. 지금은 바로 일할 수 있어요) 120일 풀타임, 240일 하프타임으로 일할 수 있어요.

marsia님의 댓글

marsi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Zusatzblatt는 따로 신청해 받는 게 아니고 발급된 비자에 따른 조건들이 적힌 서류입니다. 체류카드(비자)랑 아마 같이 도착할 거구요. 거기 적혀 있는 노동가능한 시점, 시간 또는 일수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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