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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퇴사 후 구직비자 신청이 꼭 필요한걸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나다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689회 작성일 24-01-03 08:36

본문

비종속 비자 상태로 퇴사 후 외국인청에 상황을 알리니 현 비자는 유효하지 않으니 구직비자를 신청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베를린리포트 내에서 어떤 케이스를 찾아봐도 비종속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시 구직비자를 신청했다는 케이스를 본적이 없어서 이걸 신청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지난 직장 근무시 받았던 비자는 올해 말까지 약 1년정도 유효합니다.
베리에서 본 답변들로는 대부분 비종속 퇴사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지난 직장 근무시 받았던 비자 기한까지는 거주가 유효하니 따로 비자 신청이 필요하지 않는것으로 이해했구요.

1. 구직비자 신청하라는 베암터에게 구직비자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납득을 시키려면? 어떤 법령을 근거로 답변해야할까요?
2. 결국 구직비자를 신청해야할 경우 - 신청하게 될 시 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보다 적게 비자를 받을까 걱정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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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심려가 크시겠네요.

실업급여 수급 시, 수급 기간 동안 체류 자격이 연장되는 내용은 제가 알기론 연방정부 차원의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주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RW의 경우엔 아래와 같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시는 곳의 주에는 어떤지 확인해보시고 근거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베암터에게 요청하시면 될 겁니다.
l Verlängerung der Aufenthaltserlaubnis

1.1 Von aufenthaltsbeendenden ausländerrechtlichen Maßnahmen allein wegen Arbeitslosigkeit ist abzusehen.

1.2 Eine Aufenthaltserlaubnis ist regelmäßig zu verlängern, wenn der arbeitslose ausländische Arbeitnehmer Leistung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Arbeitslosengeld oder Arbeitslosenhilfe) erhält und Ausweisungsgründe gemäß § 10 AuslG nicht vorliegen.

12.1 Arbeitslosengeld

Die Aufenthaltserlaubnis ist um ein Jahr zu verlängern, wenn der arbeitslose ausländische Arbeitnehmer Arbeitslosengeld erhält. Dabei ist unbeachtlich, wie lange das Arbeitslosengeld noch gezahlt wird, da in der Regel anschließend Arbeitslosenhilfe gezahlt wird.

https://recht.nrw.de/lmi/owa/br_bes_text?anw_nr=1&gld_nr=2&ugl_nr=26&bes_id=839&val=839&ver=7&sg=&aufgehoben=J&menu=1

만약 주 차원의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 생각엔 노동청 담당자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상, 노동청 담당자가 외국인청 담당자보다 좀더 지위가 높은 것 같고 다른 암트 소속의 베암터가 거주허가를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외국인청 베암터도 받아드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엔 베암터 말데로 구직비자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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