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주지 않고 잠수를 타는사람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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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썬썬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738회 작성일 23-12-29 07:23 (내공: 10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3년전에 독일에서 어떤분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했었고
수동운전이 어려워 다시 판매요청을 했습니다.
그 후 그분이 판매를 해주었는데
그 금액을 제게 돌려주지 않고
폰 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분은 독일에 거주중이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사람의 이름
옛날 휴대폰 번호
집주소 (지금은 거주중인지 모르겠습니다) 입니다.
저도 그분도 둘다 독일에 거주중이기에
독일법을 따라 한국의 ‘내용증명’ 과 같은 문서를 보내고
금액을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년전에 독일에서 어떤분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했었고
수동운전이 어려워 다시 판매요청을 했습니다.
그 후 그분이 판매를 해주었는데
그 금액을 제게 돌려주지 않고
폰 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분은 독일에 거주중이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사람의 이름
옛날 휴대폰 번호
집주소 (지금은 거주중인지 모르겠습니다) 입니다.
저도 그분도 둘다 독일에 거주중이기에
독일법을 따라 한국의 ‘내용증명’ 과 같은 문서를 보내고
금액을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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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법적 효력이 있을 문서나 증거가 있으면 변호사 선임하시고 그런 증거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호니히님의 댓글
호니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돈을 돌려받고 말고는 민사이지만 저라면 경찰서에 신고부터 할거같아요 그분 명의로 된 핸드폰 번호이고 안멜둥 되어있었다면 옛날주소라도 그 사람 찾을수 있다고 합니다
hunte님의 댓글
hun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Fahrzeugschein이나 그의 주소, 실명을 아실테니 고소부터 하세요(형사).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금액이 확실하면(확실할테지요?) 못받을 수 없으니 시간넘기지 마세요. 3년이 효력만기일 수 있으니 2020년 사건이라면 올해가 가기전 시도바랍니다(Online Mahnbescheid-주마다 담당법원이 있음.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