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한 근로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을 적게 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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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onli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959회 작성일 23-12-26 21:22본문
제목 그대로의 상황 질문드립니다!
주20시간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저는 워홀러라서 비자발급시 한국에서 받은 보험으로 미니잡까지는 커버 가능했지만
주20시간으로 길게 근무하면서 독일내 공보험까지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비도 임금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하고 있는 업장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제 근무시간을 주5시간으로 줄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항의할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20시간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저는 워홀러라서 비자발급시 한국에서 받은 보험으로 미니잡까지는 커버 가능했지만
주20시간으로 길게 근무하면서 독일내 공보험까지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비도 임금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하고 있는 업장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제 근무시간을 주5시간으로 줄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항의할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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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업장이 정말 경영난이면 다른 일자리 찾는게 더 현명합니다.
워홀이라 법적보호도 다 받을 수 없으니 다른곳 빨리 찾으세요.
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워홀이라 주재원이라 그런것 상관없이
독일에서 임금을 받는 모든 노동자는 독일 노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저라면 노동법 변호사 찾아가서 아니면 무료변호사도 많죠 한번 물어볼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