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임금체불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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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식이섬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068회 작성일 23-12-11 17:58 답변완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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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반장님의 댓글
김반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체불한 내용 및 언제까지 지불하라고 등기우편 또는 나중에 증명가능한 이메일 등으로 보냅니다. 그때까지 지급안하면 노동청에 고발할것이며 이 편지는 그 증빙서류가 될것이라는 내용을 고지하시면 더 효과가 있겠죠.
2. 그래도 돈을 안주면 지역 Arbeitsgericht에 가셔서 상담받으셔야합니다. 상황 설명(체불된 기간 및 금액 그리고 1번에서 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한 내용도 프린터하거나 등기우편영수증 등 지참)하면 담당공무원이 재판날짜 잡아줘요. 그려면 업주한테도 신고된 내용 통보 및 임금지급이 해결안되면 어느 날짜에 재판출석하라고 통지가 갑니다. 그전에 체불임금 주면 해결되지만, 안주면 판사1명 앞에서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때 님께선 그간 일한 날짜 및 체불임금 내역을 준비하여 가시면 됩니다. 판사가 그걸 참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다만 그 자리는 법적강제조치가 아닌, 조정권고의 자리로 이해합니다. 거기서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권고하는데, 업주가 따르지않거나 다른 해석을 주장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텐데 거기까진 모르겠습니다. 짜증나실텐데 힘내세요.
식이섬유님의 댓글
식이섬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자세한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kami114님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Arbeitsgericht 사이트에 가면 Mahnung이라는 Formaular 다운받아서 본인 상황에 맞게 내용 수정한 후 고용주에게 편지로 보내면 됩니다. 보낸 자료는 증거로 복사해서 남겨두시고요.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안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보험을 통해 변호사를 고용해서 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 보험이 없다면, 당장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직접 변호사를 고용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