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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임금체불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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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식이섬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063회 작성일 23-12-11 17:58 답변완료

본문

사장이 알바 그만둔 한달치 월급을 제 월급날에 안 주고 있는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나 다른 조치를 취해 임금 받아보신 분 계실까요?? 노동청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서 신고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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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반장님의 댓글

김반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체불한 내용 및 언제까지 지불하라고 등기우편 또는 나중에 증명가능한 이메일 등으로 보냅니다. 그때까지 지급안하면 노동청에 고발할것이며 이 편지는 그 증빙서류가 될것이라는 내용을 고지하시면 더 효과가 있겠죠.

2. 그래도 돈을 안주면 지역 Arbeitsgericht에 가셔서 상담받으셔야합니다. 상황 설명(체불된 기간 및 금액 그리고 1번에서 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한 내용도 프린터하거나 등기우편영수증 등 지참)하면 담당공무원이 재판날짜 잡아줘요. 그려면 업주한테도 신고된 내용 통보 및 임금지급이 해결안되면 어느 날짜에 재판출석하라고 통지가 갑니다. 그전에 체불임금 주면 해결되지만, 안주면 판사1명 앞에서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때 님께선 그간 일한 날짜 및 체불임금 내역을 준비하여 가시면 됩니다. 판사가 그걸 참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다만 그 자리는 법적강제조치가 아닌, 조정권고의 자리로 이해합니다. 거기서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권고하는데, 업주가 따르지않거나 다른 해석을 주장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텐데 거기까진 모르겠습니다. 짜증나실텐데 힘내세요.

kami114님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rbeitsgericht 사이트에 가면 Mahnung이라는 Formaular 다운받아서 본인 상황에 맞게 내용 수정한 후 고용주에게 편지로 보내면 됩니다. 보낸 자료는 증거로 복사해서 남겨두시고요.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안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보험을 통해 변호사를 고용해서 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 보험이 없다면, 당장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직접 변호사를 고용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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