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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녀와 배우자만 1~2년 귀국하는 경우 - 압멜둥 / 킨더겔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C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245회 작성일 23-12-04 20:10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주변에서도 선례를 찾기 어려워 관청 등에 문의하기 앞서 베리에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래 상황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많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상황1. 가족 구성원: 부모+자녀 2
- 상황2. 아빠는 영주권소지, 독일에서 세금을 납부하며 직장 생활 중 (나머지 구성원은 동반비자 상태)
- 상황3. 자녀는 둘다 학생
- 상황3. 어떤 사정으로 인해 엄마와 자녀만 1~2년 정도 한국에 보내야 하는 상황 (= 역기러기)
===============
질문
Q1. 이 경우 엄마와 자녀는 Abmeldung을 해야하는지?
Q2. 세금 클라스 조절 및 아동 수당의 단절을 막을 방법이 있을런지?
Q3. Ab을 하여 세금 클라스 조절 및 아동수당이 단정되더라도 부양 및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세금 환급 등의 여지가 있을런지요?
 
질문을 보시며 느끼시겠지만 결국 엄마와 아이가 한국에 있는 동안 가정의 수입이 줄어들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빠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양으로 인한 지출을 해야하는데 세금클라스 조절과 아동 수단이 안 나오면 수입이 확 줄어드는 것과 마찬 가지인 것 같아서요, 대략 월 800 ~1000유로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위에서 언급드린 것 처럼 유관 관청과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이런 여지가 있구나 혹은 없구나 등 사전 정보 수집 차원에서 여쭙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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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해당 사유가 담당자가 인정할 만한 사유라고 인정되면 1년 이상 해외 거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이나 유학, 군 입대 등 다양한 사유로 예외 처리 받는 경우가 있으니 일단 담당자랑 상의해보세요.
인정되면 Steuerklasse, Kindergeld 영향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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