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현지인과 혼인후 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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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와붕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131회 작성일 08-01-02 04:01본문
2007년 9월1일날 독일에 입국하였습니다.
혼인신고는 11월 말일에 관청에 가서 하였습니다.그런데 정식결혼식은
12월 21일자로 관청에서 정하여져 독일국적의 와이프와 현지에서 12월 21일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입국하자 마자 한국경찰청에 범죄경력신청서를 신청하였으나,금년 6월달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법원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판결기다리고 벌금내구 한다구 혼인신고가 조금많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영사에 거주지등록은 해놓은 상태이며 무비자로 입국해
3개월이 이미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어쩌다가 불법체류자 신세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참고로 대학교어학원은 1월 15일까지 등록된상태입니다.
혼인신고가 된상태인데 무슨 방법이 없지않을까 싶어
글남기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는 11월 말일에 관청에 가서 하였습니다.그런데 정식결혼식은
12월 21일자로 관청에서 정하여져 독일국적의 와이프와 현지에서 12월 21일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입국하자 마자 한국경찰청에 범죄경력신청서를 신청하였으나,금년 6월달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법원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판결기다리고 벌금내구 한다구 혼인신고가 조금많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영사에 거주지등록은 해놓은 상태이며 무비자로 입국해
3개월이 이미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어쩌다가 불법체류자 신세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참고로 대학교어학원은 1월 15일까지 등록된상태입니다.
혼인신고가 된상태인데 무슨 방법이 없지않을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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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eari님의 댓글
mear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면 모든서류를 한국에서 만들어와서 독일 거주지 시청에 내면 되는데 혼인신고를 어디서 했다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리고 독일에서 12월 21일자로 스탄데스암트 결혼식을 했다면 부인과 함께 해당 시청에 가셔서 비자변경을 하면 됩니다. 시청에 갈때는 꼭 부인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비자를 바꾸려면 시청에서 정략결혼인지 실제결혼인지를 알기위해 몇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코와붕가님의 댓글의 댓글
코와붕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혼인신고를 독일에서 11월 말에 하였습니다. 9월1일입국이라 12월 1일전에 비자를 신청하여야 되는거루 알고 있는데.... 지금 한달넘게 불법체류로 있는 상태라서요..혹시 벌금이나..한국으로 다시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불안해서 질문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