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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변호사 편지를 보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curi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572회 작성일 23-11-29 12:12 (내공: 2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Mieterengel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여 변호사를 통해 보증금 반환 요청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정해진 기한 내로 보증금을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날짜가 지났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은 그저 아무 이유없이 멋대로 제 연락을 무시하고 돈을 주지 않는데요,
이제 다음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도움 간곡히 요청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편지받고 안줘도 어차피 이자 계속 붙습니다. (이자는 님이 받을이자..)
나중에 어느정도 지나면, 압류 편지 함께 날라 가고, 그래도 안주면, 압류 됩니다 (보통 통장..)
그냥 버티는 집주인이 있는데.. 이자가 꽤 쎄기 때문에.. (거의 카드 연체금 이자 붙는수준) 어느정도이자 올라가면, 이자 깍아주면 주겠다 협상오거나.., 아니면, 압류 당해서 강제로 돈주는거죠..

외국인 상태로.. 어느정도 하다 포기 하겠지 하고 버티는 집주인들이 있어요.. 적금(?) 이라고 생각 하시고, 변호사랑만 얘기 하세요.. 구지 협상(이자 줄이고 원금받는..) 하실필요 없어요.

  • 추천 1

hunte님의 댓글

hun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증금받을 권리가 확실히 있어서 변호사가 환불기한을 줬고 집주인이 기한을 어겼다면 지금부터 환불건을 관철키 위해 발생하는 비용(변호사비, 법원소송비)을 집주인이 물어야하니 변호사 써서 진행(Mahnbescheid, Klage)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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