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중고차 계약하였는데요, 그 다음 절차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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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로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5,541회 작성일 08-01-01 12:54 답변완료본문
파삿 바리안트 1.6 98년식 9만8천 킬로, 에어콘/기어 수동으로 6.500 유로에 계약했습니다. 두번째 방문한 매장에서 샀구요.. 아우토스카웃 사이트를 통해 본 수십대 중에서는 조건이 그나마 좀 나아 보이더군요. 차값이 아주 싼 것은 아니지만, 우선, 매장이 매우 커서(아우디 비싼 중고차만 주로 팔고, 저처럼 저렴한 차량은 거의 없더라구요..)아우디 전문 매장이었습니다.. 신뢰감이 가구요, 터무니 없이 사기칠 것 같진 않더군요.. 두가지 검사는 자기들이 곧바로 해준다고 했구요. 가란티 1년인데, 뭐 2000유로까지 해주지만, 절반은 제가 내야 된다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열쇠를 주고 30분동안 몰아보라고 해서, 옆에 국도가서 막 몰아봤는데, 그전에 글쓴것 처럼 rpm이 조금 높게 나오긴 하는 것이, 아마도 종감속비 설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110킬로 이상 밟아보질 못한게 좀 아쉽지만(길이 작아서) 그냥 그 범위내에서는 차가 나가는데는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겨울타이어 얼마냐고 했떠니 새거는 800유로쯤 한다길래, 중고가 있다면서 350유로에 다 끼워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적는 이유는 그냥 정보 공유차원이구요, 제가 싸게 샀는지, 잘 샀는지는 저도 자신없습니다. 너무 싸게 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차를 넘겨받아 타다 보며는, 잘 샀는지, 속아샀는지 알게 되겠지요. 지금으로선 그 판단을 할 수가 없구요.. 사고는 없었고, 제가 3번째 주인이며, 계약서 사고유무란에, :leichte Beschaedigung" 즉 경미한 손상이라고 적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Unfallfrei"라고 안적냐고 했더니, 그냥 주차중 생활기스 정도만 있는 건데, 그래도 '경미 손상'이라고 적는게 관행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제 질문은.. 계약은 1주일 전에 했는데, 인스팩션 검사를 자기들이 진행시킨 후 저한테 무슨 Brief를 우편으로 보내줄테니, 그 후에 제 거주지 관청에 차 등록하고, 돈들고 오면 차 가져가라라고 하던데요... (계약한 곳이 여기서 기차로 2시간 걸리는 곳입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그 딜러한테 Brief 받고 나서, 관청에 차량등록하면, 번호판이 나오고, 그걸 갖고 가서 차를 가져오면 되는 건가요?(물론 이때 보험도 선행되어야 겠죠)
아니면, 이 경우에도 임시 빨간 번호판을 우선 받아야 하는 건가요?
경험있으신분 도와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카보님의 댓글
카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암트로 가실때 저희동네에서의 준비물 예시입니다. 신차건 중고차건 새로 차를 등록하는 경우이고, 이와 동시에 번호판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시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미리 번호를 구입할 수 있고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Für die Zulassung eines Neuwagens benötigen Sie folgende Unterlagen:
1. Zulassungsbescheinigung II (früher Kfz-Brief) oder EU- Übereinstimmungsbescheinigung
2. Ausgefüllte Versicherungsbestätigung
3. Personalausweis, Pass oder Führerschein des Kfz-Halters oder der Kfz-Halterin
4. Vollmacht bei Vertretung und Pass oder Personalausweis des Vertreters
5. Bei Firmen: Handelsregisterauszug, soweit dieser der Kfz-Zulassungsstelle nicht bereits vorliegt
6. Einzugsermächtigung des Kfz-Halters oder der Kfz-Halterin für die Kfz-Steuer
Ihr Fahrzeughändler ist Ihnen bei der Zulassung Ihres Autos gerne behilflich oder übernimmt die Anmeldung für Sie.
이후에 번호판 2개 가지고 딜러에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부였으면 brief는 다시 딜러에게 가져가셔서 돌려 주어야 합니다. (할부가 끝나면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이런 절차로 진행하시면 빨간 번호판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페스트룹님의 댓글
페스트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동차 가게에서 보내준다는 것은 아마도 Fahrzeugbrief 일겁니다.
자동차 등록을 관할하는 관청에 가져 가야 할 것들은 Fahrzeugbrief(자동차 족보?) 와 체류허가가 있는 여권, 거주지에 신고한 Meldebescheinigung 그리고 어느 자동차 보험회사에 가입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Deckungskarte(Doppelkarte)등 입니다. 경우에 따라 자동차 매매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위의 서류 등이 모두 일 것 같습니다만...
위의 서류 그리고 소정의 수수료와 자동차 번호판 값을 지참, 자동차 등록 관청에 비취된 자동차 등록 신청서에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시면 Fahrzeugschein(운행등록증?)과 위의 Fahrzeugbrief을 되돌려 받음과 자동차 번호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번호판을 부착 운행하시면 됩니다.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딜러에게서 인스팩션 및 압가스 검사등을 한 필증과 Fahrzeugbrief(Alte)을 받는다.
2. 동네 혹은 거래하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후 가입증명을 Deckungskarte(Doppelkarte) 받는다
3. 관할 교통과에가서 위 1.2의 서류와 Pass를 가지고 자동차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만든다
4. 차량 인도금과 Fahrzeugbrief(할부일 경우)는 딜러에게 주고 번호판은 차에 부착하고 가지고 온다
5. 보험회사에 새로나온 차 번호를 알려준다
포로새님의 댓글
포로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덕분에 번호판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위의 것들과 아울러, 독일 은행계좌번호도 물어보았어요. 차 세금을 미리 자동 인출 등록한다는 것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