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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벽 누수 이후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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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캔콜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731회 작성일 23-10-27 14:27

본문

지난 봄에 계약서 다 쓰고나서 거실에 누수가 생겨서 누수 잡느라고 2달동안 입주를 못했어요.
8월 1일자로 당시 페인트칠까지 다 말러 불러서 완료된 상태로 입주했어요.
빨래도 집주인이 방 안에서 널지말라고 해서(습기 때문에) 지하에 집주인 빨래 너는데에 같이 널었고 이 방은 현재 가구가 완비되지 않아 소파만 있는 상태인데 방금 보니까 누수때 있던 얼룩이 연하게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입주한지 딱 3달된 상황이니 제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여름입주라.. 이번이 첫 겨울인데..
이런 경우 집주인한테 바로 보여줘야할까요?
아니면 하이쭝을 좀 틀어봐야할까요??
집이 백년된 집이라 손이 많이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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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백년된 집이 그 이후 별도의 보온벽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현상은 계속 될 것입니다.
3달전 누수공사를 하였다 하여도 독일과 같이 햋볕이 적고 습기가 많은 나라에서는 피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수/눅눅한 벽을 잠깐 기계로 말렸다 하여도 일정기간 지나면 새로운 습기가 형성되어 또 보이게 됩니다. 
겨울에 아무리 난방을 틀어도 열보호가 안되는 벽은 열이 밖으로 나가게 되니 열 손실이 많아 난방비가 장난이 아닐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주인에게 알리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시간을 끌었다가 나중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겨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다 수리된 후 하지없던 상태로 넘겨주었는데 임차인의 환기 부족으로 00 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러한 현상으로 된 현실을 임차인에게 책임전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서면으로 하시되 중요한 부분 (예, 입주전 이미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장기간 보수공사를 하였던 그때의 상황과 똑 같은 현상이 되었다 라는 정도.)
등의 입주전 과거에 같은 현상을 기억하여 일깨워 언급하여 후에 논쟁이 있을것에 대한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 분쟁의 이유가 되어 수리비용에 다른 공방으로 법정에 가는것이 공식화된 순서...
집 주인에게 서면/우편으로 제일먼저 알려야 하며 항상 사본을 한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살고있는 집의 에너지 효율 등급/확인서를 주인에게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nergieausweis 라 하여 살고있는 집의 보온정도를 전문이가 측정하여 문서로 남기는데 우리집의 난방손실?급수가 어느정도이며 필요한 손실의 정도를 이 확인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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