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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Baugenehmigung을 받지 않은 증축

페이지 정보

작성자 Einsam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786회 작성일 23-10-20 12:05 답변완료

본문

하우스 거래를 하는 도중 과거 60년대의 집 도면과 현재의 집 도면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의 집이 관청에 있는 도면보다 크게 증축된 상태고요.

때문에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 유무를 물어보니
분명 허가를 받아 일부 증축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관청에는 증축에 관한 허가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독일지인이 말하길 행여나 신고를 하지 않고 증축을 했어도 당시 독일 사회분위기상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고 하고요. 

이런집을 구입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예전에 독일도 행정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서류보관도 허술하여 분실되어 행방불명이 된  증빙서류들이 심심찮게 발견 된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2023년은 1960 년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몇십년 동안 서류를 볼 필요가 없었던 전 소유자는 이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사정을 공감하지만 현재 구입하려는 구매자가 부동산의 증빙서류가 없는데 어떠한 조치도 앖이 지인의 말만 믿고 구매를 했다면 ?
만약에 있을 어떤 경우에 불 이익도 이미 염두에 두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지요 
일부 증빙서류의 분실에도 구매를 할 생각이라면 이 시점에서 바로 잡는 일을 우선 해야 할 일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 관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까맣게  모르고 지내온 당사자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고 대신할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담당부서에 문의 해 보세요
최소한 관청에서 이 건물의 증축허가서는 분실되었으나 행정상 불법의 여지가 없고 합법적인 증축임을 인정한다.
정도의 담당 부서의 증명서라도 받아 두어야지 다 지은 집도 철거 명령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 추천 2

Einsamm님의 댓글의 댓글

Einsam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 문제가 생기니 거래에 더욱 신중하게 되네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Gluckspilz님의 댓글

Gluckspil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이없는 일로 재건축 해야할 상황도 생깁니다.
예전에야 암암리에 윈터가르텐도 증축하고 발코니도 증축하고 해도 문제가 없었을테지만 그건 30년도 더 이전의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그런 쁘띠증축 한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판매할 생각이 없어서 주민신고로 인해 운나쁘게 Bauamt 에서 따로 시정명령 받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었겠죠.

나중에 혹시 노후건축물이라 필요에 의해서 Sanierung하시게 되어도 Bauamt에 증축이나 구조변경 관련해서 문의하시게 되어도 등록된 도면이랑 달라서 곤란한일 생기실지도 몰라요.
윗분 말씀처럼 매매하시기전에 허가기록이나 관련 서류 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추천 1

Einsamm님의 댓글의 댓글

Einsam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처럼 암암리에 이런일들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매매하려한 가족들이 한골목에 살다보니 이런일이 생긴것 같아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wertzuiop님의 댓글

wertzuio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more님 답변에 추가 정보 드립니다. 불법 건,증축물과 관련하여 특히 구도심 지역에 빈번히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각 지역의 Bauaufsicht*(Bauamt)에 문의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불법 건축물이라 해당 관청에서 판단이 되어지면, 건물주는 건축가에게 의뢰하여 합법화 작업(Legalisierung)이 가능한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작업도 Bauantrag을 제출하여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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