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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curi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277회 작성일 23-10-19 10:48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중순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한 WG와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정상 온라인으로 WG를 찾고, WG에 실제로 가보지 않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계약기간 도중에 WG를 옮기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중도 퇴거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살다보니 제가 중간에 독일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정이 생겨서, 2월 말에 집주인에게 '우리가 상호 동의했듯이 저의 중도 퇴거가 가능하고, 이에 Nachmieter를 구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썼습니다.

하지만, 제 집주인은 언제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이메일 답장도 회피하는 성격의 독일인 할머니였습니다. 심지어는 제 Wohnungsgeberbestätigung도 한참 닥달한 후에 늦게 줘서 제가 안멜둥을 2달 후에 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4월 초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Nachmieter를 찾은 다음 집주인에게 제가 3월 말까지만 계약을 하겠다고 메일을 썼습니다.
그동안 답장이 없던 집주인이 '제가 자기 멋대로 Landlord의 역할을 한다며 새 세입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메일을 보냈고, 그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거의 직전인 3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구한 세입자와 같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 집주인은 저에게는 답장을 계속 하지 않았지만 제 새 세입자에게는 환영한다는 둥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평소에 전화도 안 되고 Whatsapp도 안 된다던 분이 Whatsapp으로 메시지를 썼다고 합니다.)

결국 저는 방 청소를 깨끗이 하고 방 열쇠를 다른 플랫메이트에게 부탁하고 4월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메일을 썼지만 읽기만 하고 답장이 없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내용은 메일로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잊으려고 했으나 생각해보면 너무 괘씸하고, 침대가 삐걱거리고 벽에서는 시멘트가 묻어나오고, 거실엔 창문도 없던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며 고통받았는데,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이 돈을 꼭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보증금은 집마다 다르지만 대게 집주인이 1년정도 홀드가 가능합니다. 나흐짤룽이 얼마나왔는지, 집에 수리할때가 없는지 등 정산을 해야하니까요. 정말 좋은 집주인이 아닌이상 보증금을 퇴거시에 바로 받는 경우는 독일에서 흔한일이 아니기도 하고요.

일단 집 주인에게 시간을 주고 기다리시는 방법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서상에 퇴거시 보증금을 바로 돌려준다라는 조항이 있지 않은 이상요.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에대해 답변을 안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변호사 통해서 편지하나 보내면 됩니다.

curia님의 댓글의 댓글

curi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집주인은 보증금과 관련해 메일을 보내도 아예 읽고 답장이 없습니다.
계약서 상에 'Mietkaution - Falls keine Beschädigungen bei Auszug gibt, kann die Kaution bei Auszug'라고 적혀있는데, 그렇다면 변호사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 되겠지요?
퇴거한지 6개월 지났고 그 동안 언제까지 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한 메일에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이 없습니다.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은.. 집주인이 저런식으로 나오면, 감정 소비 하지 마시구요..,
일단 6개월 기다림.., 별소식 없음 바로 변호사 입니다. 최대기간이런것도 변호사가 알아서 판단 해요.
(과거 80유로 (첫상담20-30분 정도+변호사편지) + 수수료 제가 받을금액 12% 정도해서 해결봤네요.

해준다 만다.., 사탕발림은 의미 없어요. 그런데 감정 소모 마시고 변호사 가시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집주인이 나중에 못봤다 못읽었다.. 법에서는 의미 없죠.. 계약서가 정상(서로싸인) 이라면,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알아서 해줍니다.

  • 추천 1

curia님의 댓글의 댓글

curi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간내어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변호사 비용 지불하고 증거 송부하려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희망희망님의 댓글

희망희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독일은 경험 없지만, 네덜란드에서 부동산에서 보증금 안돌려줘서 변호사 고용했는데요.
이사나오고 3개월 지나도 안보내주고, 이메일도 씹고.. 그래서 변호사 통해서 편지보냈습니다.
변호사한테는 1시간도 안되서 바로 답장하더라고요.. 변호사가 그뒤에 그사람들한테 뭐라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보증금 + 변호사 선임비 까지 부동산에서 바로 다음날 보내줬습니다. 변호사 편지 받은 바로 다음날.. 하..ㅋㅋㅋ
아 이럴거면 며칠동안 왜이렇게 마음고생했나, 일찍 변호사 선임할걸 싶었습니다!
참고로 키 건너주면서 집체크하던 마지막날, 저한테 한국돌아가는지 안돌아가는지 묻더라고요.
독일 변호사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고용하시는걸 추천드려요!

  • 추천 2

curia님의 댓글의 댓글

curi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덜란드와 독일은 비슷할 것 같네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경험 나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비용 지불했고 이제 다음 단계 진행하려고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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