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개인이 물건을 팔아서 계좌로 돈을 받은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사마8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552회 작성일 23-10-15 18:53 답변완료본문
제목 그대로 개인물건을 개인간 거래해서 금액을 통장으로 송금 받았습니다
구매자는 이탈리아 사람이구요. 가격은 1000유로 받았는데. 이런거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12500유로인지까지는 면세라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베이나, 클라인 안짜이게를 통한건 아니고 아는 사람이라 왓츠앱으로 얘기하고 거래했구요..
중고거래 수익(?)도 세무서에 신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매자는 이탈리아 사람이구요. 가격은 1000유로 받았는데. 이런거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12500유로인지까지는 면세라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베이나, 클라인 안짜이게를 통한건 아니고 아는 사람이라 왓츠앱으로 얘기하고 거래했구요..
중고거래 수익(?)도 세무서에 신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more님의 댓글
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아니요. 안하셔도되요
- 추천 1
오사마84님의 댓글
오사마8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