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독일에서 학생자격으로 일하는데 첫 월급이 너무 적게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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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만부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1,747회 작성일 23-10-14 02:31 답변완료본문
주 23시간하고 있는데 주 20시간 제한 되어있는건 제가 일하는 시간이 밤이고 토요일도 끼어있어서 내년 6월까지는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시급은 14유로로 계산되어 매달 1392.65유로를 받는다고 되어있고, 일단 계약은 내년 9월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9월달에 일한만큼 받았는데, 6일을 일했는데 434유로 밖에 안들어왔더군요. Brutto 로 계산해보면 46시간 X 14유로 = 644유로이니 학생 세금 적용하면 대충 600유로 밑으로 들어오겠구나 했는데 434유로밖에 안들어와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저보다 3일 더 일한친구 있는데 이친구는 한 730유로 정도 받았더라고요.
일단 월급명세서를 받아봐야 더 자세히 알겠지만 좀 많이 당황스러워서 글 올려봅니다.
아 그리고 또 질문이 학생들이 받는 면세 혜택은 일정 이하의 금액까지만 벌면 되는거로 아는데, 이 금액은 Brutto인가요 Netto 인가요?
댓글목록
샷즈님의 댓글
샷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학생일때경우 매월 학생 세금이 아닌 일반세금을 적용하였으나 연말 정산시 ( Einkommensteuererklärung)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 경우 일것 같아요.
Brutto는 세금 정산되지 않은 것
Netto 는 세금 정산된 금액
더티트롤님의 댓글
더티트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올리신 글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혹시 괜찮으시면 몇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독일에서 학생자격 (아마 학생비자 말씀하시는거겠죠??)만 있으면 여타 다른 조건 없이 주당 20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월 1400유로면 대충 다른 지원 없이 생활이 가능한가요?
호잇하님의 댓글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어학생이면 솔직히 1400유로면 부족하다고 봅니다만 대학 들어와서는 가능합니다만 대도시는 힘들수도 있네요.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520유로가 넘으면 4대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내셔야합니다.
소득세금은 월급이 어느 일정액 (적어도 1200유로) 넘어서부터 내며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습니다.
의료보험료는 따로 안내고 월급에서 소득에따라 내기때문에 좀 적어질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만나요님의 댓글의 댓글
금요일에만나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520유로 넘으면 사대보험료 본인부담인건 학생 직업에 해당 없습니다. Werkstudent Job은 520유로가 넘을 시 Rentenversicherung만 의무고, 의료보험은 학생 보험을 계속 내게 되며 나머지 Sozialabgabe는 내지 않습니다. Werkstudent는 주당 20시간 이하로 일할 때 적용되고, 글쓴분과 같이 주말이나 늦은 밤 일하는 경우 26주까지는 2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까만부엉님의 댓글의 댓글
까만부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4대보험이 문제가 맞았었습니다....
바스이님의 댓글
바스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윗분설명대로 학생은 미니잡. 한달리밋 600정도? 까지만 일하는게 좋습니다.
금요일에만나요님의 댓글의 댓글
금요일에만나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닙니다.
금요일에만나요님의 댓글
금요일에만나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월급명세서에 적힌 것을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추측 가능한 것은 Stunden누락일 듯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 면세라는 것은 없습니다. Werkstudent의 경우 520유로 넘게 벌 시에 Rentenversicherung을 의무적으로 내야하고, 그 외에 기타 사회보험 의무가 없을 뿐입니다. 세금은 일정 기준이 넘으면 학생 직장인 상관 없이 동일하게 냅니다. 1년 총 연봉이 Grundfreibetrag이상 벌면 모두가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현재 Grundfreibetrag은 10908유로이며, Bruttogehalt애서 Sozialabgabe와 Arbeitnehmerpauschal 1230유로를 제하고 남은 1년 Brutto 연봉이 10908유로를 넘으면 Lohnsteuer를 내게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 계산해보면 얼추 1200유로 정도 까지는 Lohnsteuer를 내지 않게 됩니다. 즉, 9월달에는 600유로 정도만 버셨기에 Lohnsteuer에 해당이 안되고 Werkstudent 잡 이기에 Rentenversicherung만 빠져나갔을 겁니다. 참고로 9월 이후로 버는 월급의 경우, 세금은 1년단위로 산정해서 월급에서 빠져나가기에 Steuererklärung을 하여 2023년에 더 많이 낸 세금을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위에 벌써 틀린 정보가 몇 개 달리는데 월급명세서를 직접 확인하시고 HR과 얘기해보시고, 인터넷에 간단한 검색을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기 기재한 정보는 구글에만 쳐도 수십개 이상씩 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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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에만나요님의 댓글의 댓글
금요일에만나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리고 베리에 한번 세금정산 시작하면 년마다 무조건 해야한다는 괴담이 떠돌던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았가던가 하는 등의 의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직장인은 언제든 자유롭게 세금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것 까지 가능. 의무 아님.) 10월부터 12월 약 1400유로를 버시면 여기서 Lohnsteuer가 나가게 될텐데, 2024년에 2023년도 세금정산을 하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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