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영주권 해외 체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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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irc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293회 작성일 23-10-10 08:36 (내공: 500 포인트 제공)본문
현재 독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에 장기간 체류를 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보를 좀 찾아보니 6개월 이상 독일을 벗어 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6개월이 되기전에 잠시 독일가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다가 출국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6개월이 카운트가 되는건가요?
이론상으로는 6개월에 한번 씩 독일 방문만 하면 독일 영주권이 유지가 되는건지...
아니면 1년 중에 6개월을 독일에서 체류를 해야된다는 건지..
개인 사정으로 영주권 유지가 필요하고, 또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댓글목록
Ishy님의 댓글
Ish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론 1년 중 총 6개월을 독일에 거주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되기 직전에 잠깐 들어와서 나가는 방식으로는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기억으론, 독일 외 국가에 장기체류해야하는 특별사유가 있을 경우 미리 신청을 하면 가능한것으로도 아는데, 확실하진 않은 부분이어서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작은아이님의 댓글
작은아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위에 Ishy의 말씀처럼 말씀과 같이 영주권도 유지하셔야 하는 개인적인 이유가 독일 당국에서 인정이 가능할 합당한 이유라면 이민국이나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석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 제 주변 지인 중에서 이 방법으로 몇년을 독일 외에 체류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안멜둥 유지하기 위한 주소지 (지인의 도움 혹은 부동산이 있으시다면)가 있으시다면
독일 외에서 출국하는 방법 등으로 하기도 하기는 하는데... 자세한 것은
신분이니 가능하면 정석을 이용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합니다.
호수비님의 댓글
호수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의 경우 외국인 청에 문의했더니 관련 서류(예를 들면 한국에서 해당기간 일을 해야함을 증명하는 계약서 등, 한국어일 시 번역 첨부)를 제출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적합 판정이 나면 우편으로 Bescheinigung을 보내주고 발급 비용은 18유로(베를린)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서류가 미리 구비되지 않아서 6개월 이하로 한국에 체류한 뒤 독일에 돌아가서 Bescheinigung을 받아서 다시 나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