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부당해고 소송시 비자가 만료가 얼마 안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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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모Hachenbur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416회 작성일 23-10-05 20:30본문
즉 부당해고시 심사때 제 비자가 거의 만로ㅡ시에는 걍 심사관들이 해고로 처리 하나요?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당해고 소송에서 비자 만료 시기는 법원의 중요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임시 비자를 신청하거나 실업수당 신청, 어학비자, 구직비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체류하면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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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담만세님의 댓글의 댓글
지담만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문제는 소송시 비자 만료가 되어서 연장을 해야하면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등을 띄어야하는데 이때 회사가 해주질 않을 경우 그리고 또한 비자청에서 소송중인것을 알 경우 이것 때문에 비자 연장에 회의적일 수 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부당 해고로 해당 회사와 소송 중이라고 재직 증명서를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것은 그것데로 노동청에서 가만두지 않고 오히려 해고 소송에서 회사쪽에 불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 생큐죠. 비자 연장의 경우엔, 해당 사안을 가지고 외국인청에 이야기하면 임시 비자 줍니다. 독일은 미국과 달리 이런 면에서 노동자 친화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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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당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이상 해고가 안된상태죠.
법정에 가기전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법정에서 다시 한번의 합의할 기회가 있는데 그것조차 불발되면 법정드라마처럼 싸울수 있구요
그리고 소송비용은 다른 민사와 달리이기고지고 상관없이 각자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