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실업 수당, 임시 비자, 개인사업 등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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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아su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49회 작성일 23-10-05 01:32 답변완료본문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 수당, 임시 비자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곧 해당 관청을 찾아 가보려고 하지만,
미리 상황을 알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3개월간 일을 했었고,
그 이후로 파트너가 10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했고,
이직해서 2023년 2월부터 일을 하고 있고, 이번 12월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취업비자를 신청한 상태이지만,
아직 받지 못하고 있어, 공식적으로는 임시비자를 가진 상태입니다.
임시비자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임시비자로는 킨더겔트 신청이 안되어서,
비자를 처리하고, 킨더겔트와 실업수당을 신청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오늘에 이르렀네요.
1. 임시비자로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저는 이미 1년이 지났는데, 문제가 될까요?
3. 파트너가 12월에 사직을 하면, 실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첫번째 직장에서 3개월, 두번째에서 11개월 일하는 것이 합쳐서 계산이 될까요?
4. 임시비자로 개인사업 (UG) 또는 프리랜서 등록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 실업급여는 임시비자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을 실업된 날짜 및 실업급여 신청 기준으로 30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납부했으면 됩니다.
https://www.arbeitsagentur.de/arbeitslos-arbeit-finden/arbeitslosengeld/finanzielle-hilfen/arbeitslosengeld-anspruch-hoehe-dauer
2. 글쓴분과 파트너분 모두 그 조건은 만족은 하는데 글쓴분의 경우, 실업급여가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바로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파트너분의 경우, 자발적 퇴사든 아니든 퇴사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퇴사 3개월 정도 전에 미리 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근무 기간으로 봤을 때 두 분 모두 종속비자를 받았을 거고 그렇다면 종속비자의 임시비자로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록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수아sua님의 댓글의 댓글
수아su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담당 관청과 Termin 잡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고 보니, 자기 인증을 해야 하는데, Aufenthaltstitel 등록한게 필요하네요. 지금 임시비자라 그게 안됩니다... 바로 안 한 이유는 킨더겔트가 안 되니, 안될거라고 막연히 생각했고, 같이 처리하려다가 정신 없이 지난 저의 불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