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결혼비자를 받으려는데 담당직원이 도저히 이해가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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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를린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726회 작성일 23-10-04 13:08 답변완료본문
그러나 내부 규정에 독일과 관련된 학습 또는, 독일에서 인정하는 학위와 독일에서 일을 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안 된다는 내용이있다고 A1을 따오라고하네요...
처음에 전화 문의한 같은 사무소 다른 직원분과 메일로 문의한 연방 이민 기관에선 아마도 될 거라고 했는데 말이죠...
현재 연구 과정을 다른 국가에서 하는지라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독일에 입국할 예정인데 다시 신청하고 할 생각하니 머리가 아픈데 혹시 저런 규정을 따로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주변 지인분들이나 인터넷의 사례들로 보면 다른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던 것 같은데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억울하네요. ㅠㅠ….
댓글목록
plann님의 댓글
plan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오히려 독일외EU국가에서 받은 학위가 독일어를 충족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게 새롭네요, 주변에 많은 분들은 성적 또는 어학원 강의증 등을 제출했었거든요
- 추천 1
베를린이님의 댓글의 댓글
베를린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Family reunion거주허가의 경우 주한독일대사관, 연방이민청 서류에서도 대졸자의 경우 A1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되있습니다... 충족이아니라요.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면제 받는분들이 많고 해외 포럼이나 베를린리포트에도 해당 내용들이있고요.
alyson님의 댓글
alys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기 링크에 독일어 증명 예외 규정이 나와있어요.
한국 국적일 경우에는 독일어 증명 예외의 조건에 해당되니까 여기 링크에 서류 첨부해서 다시한번 얘기해보시는건 어떠세요?
https://www.bamf.de/SharedDocs/Anlagen/DE/MigrationAufenthalt/Ehegattennachzug/ehegattennachzug.html
베를린이님의 댓글의 댓글
베를린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처음에 국적으로 해보려 했는데, 직원분이 저 케이스는 배우자가 독일인이 아닌 해당 국적자들 일때에만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조건 중 하나인 학위로 시도해보았으나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호프만복근님의 댓글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제 아내도 배우자가 독일인이라서 A1를 따야 한다고 안내받았고, 그래서 결혼비자로 입국 전에 A1를 땄었어요.
윗분이 주신 자료에 학위조건을 보면
Sie haben einen Hochschulabschluss und können in Deutschland auch aufgrund Ihrer Sprachkenntnisse voraussichtlich eine Arbeit finden.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는 즉
학위로 인해 독일에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요건(언어, 자격)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요. 명확한 기준이 없는걸로 보아 담당자 재량이 많아보이긴 하네요.
독일 외무부 자료에도 (https://germania.diplo.de/blob/1596874/9c263229a4fb50691bb239b6b195c700/ehegatten-sprachnachweis-data.pdf ) 그 기준을 "인테그레이션 절차가 거의 불필요한 것이 확실히 보일 경우(Erkennbar geringer Integrationsbedarf)"로 잡고 있고, 설명하기를
졸업자격 + 일정기한 내에 일을 찾을 계획이고 또 그럴 요건이 되어보임 + 국가의 도움 없이 언어적, 경제적, 사회적, 적응이 가능해보임 삼박자가 맞아야 하고
보통 졸업자격만 제출해서는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따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아마도 이부분이 담당자가 말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