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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짜계약서와 가짜서명을 고발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고발하는 방법을 아시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데니스리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361회 작성일 23-10-02 17:09 (내공: 500 포인트 제공)

본문

임대인이 제가 퇴거 통보에 '부당한 사유다'고 증거 제시하고, 임대인의 변호사에게 등기우편을 보냈더니, 이 한국인 임대인이 이번에는 가짜 계약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제시하면서 퇴거하라고 하네요.
간이 배 밖에 나왔는지... 사인 간이라도 서류 위조를 한 거니 형사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제 사인을 만들어 가짜 계약서를 만들 수 있는 멘탈이라면,
아마도 여러 한국인이 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되지요.

이런 가짜계약서와 가짜서명을 고발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고발하는 방법을 아시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무료 변호사라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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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든기록 하나하나 남겨 놓으세요. 그리고 무조건 대화는 이메일/문서(등기) 같은 삭제 안되는거요.
구두상 하는건 증인이 없어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위증을 또 증명 해야 하고.., 음성 녹음은 상대방 동의가 아니라면, 인정이 안되거나 이거 인정 시킬려면, 거의 대법원까지 가야 할거구요. 또는 역으로 이거저거 붙여서, 협박할 가능성도 있구요. 거기다 한국어 대화기 때문에 통역도 필요 하고 복잡해요..

동네 변호사 상담가도 저런건 몇십유로면 상담 가능 합니다.
초기 상담은 큰껀 아닌이상 100유로 이내로 상담 가능하고 편지 발송 가능 해요..
뭐 경제적으로 좀 아닌거 같음 무료 변호사 꼭 찾으시구요..

일단, 정식서류가 아닌이상 구두상으로 하는건 확실한거 아닌이상 무조건 믿지 마세요.
00해서 넌 추방 당할거다.. 벌금 내야 할거다.. 난 변호사가 있다.. 등등..
서류로 증명 가능한것만 믿으세요.. 님이 잘못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협박성 입니다.
협박이 계속 되면, 경찰에 문의 하시구요.., 집주인이 협박한다구요. 집주인이 강제로 들어 올려고 하면, 경찰 신고요.., 님 허락없이 강제 들어 오는건 불법이예요. 위험하다 싶으면, 무조건 경찰 신고요.. 기록을 남기세요..
물론, 증거는 수기로 항상 남겨 놓으시구요.

씁쓸하게도.., 해외가면 한국인을 가장 조심하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게 아니죠..

데니스리3님의 댓글의 댓글

데니스리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서명 자체가 제 서명도 아니고.. 진짜 계약서는 모바일로 서류 신분증으로 스캔해서 올리는 방식의 서명으로 이루어 진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원본을 가지고 있고, 이 집의 최종 주인인 부동산회사 관리자에게 번역해서 줬습니다. 그밖에도 가짜 계약서임을 증명할 증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퇴거 소송으로 들어갈 때 히든 카드로 쥐고 있으려고요.

toribeb님의 댓글

toribe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섭네요.. 혹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지역이라도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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