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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의 유효기간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giul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1,948회 작성일 23-10-01 22:39

본문

저는 현재 EU영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영주권은 6개월,
EU영주권은 12개월 이내로 독일 외 해외체류가 가능한데 제 주변에서는 영주권을 받고도 유지를 위해 한국 귀국 후에도 몇일간 독일에 입국하고 다시 출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일반화 할순 없으며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여권만료가 되는 동시에 어떤 영주권이라도 만료가 되며 갱신을 해야 하는데 그때 독일에 꼭 안 살고 있어도 되는가 입니다. 영주권 갱신은 조건이 없는것과 마찬가지이긴하지만 그래도 왠지 주소지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미국으로 이주를 조금 고려하고 있는데 영주권은 유지하고 싶은 생각(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분들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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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bbbbbbbb님의 댓글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또한 원칙적으로는 공무원과 추가 설명 및 허가 없이 6개월 이상 다른 국가에 체류하면 (더 이상 독일이 주 체류지가 아니라는 의미) 영주권 소멸됩니다.

  • 추천 1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주권 연장 기본 조건이..,
거주지등록 + 독일에서 일(배우자던) 해서 "arbeitsbescheinigung" 를 받을수 있어야함
위2개가 해결안되면, 유지할 조건이 안되죠..
그래서 영주권자 한국으로 돌아갈때 영주권유지 하고 싶어도.., 위의 2개가 문제인거구요..
능력 있다면(독일에 내집하나 있음 + 독일에 내 회사가 있거나 하는..) 왔다갔다가 가능 하면서 유지 가능하겠지만요..

Hoonoo님의 댓글의 댓글

Hoon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주권 연장 조건에 독일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게 있나요? 영주권은 독일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한 연장됩니다. 영주권 연장할때 내 고용상태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여권만 들고가면 연장해줄텐데요... 일을 해야만 연장이 된다면 영주권이랑 취업비자랑 다를게 없자나요

poiuz님의 댓글의 댓글

poiu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아는분이 자녀분들 취업하자마자 독일에 집 한채사서 자녀분들 살게 하고 본인도 거기에 거주지 등록해놓고 한국에 귀국해서 본인 사업하시는분 알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따로 취업이나 사업하시는건 없고 6개월에 한번씩 독일 오가시면서 영주권 유지하시면서 자녀분들도 보고 하고 계세요.

wkaffeetrinker님의 댓글

wkaffeetrink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nbefristet 은 말그대로 unbefristet입니다. 거주지 등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주지 등록 기간이 체류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업의 유무 혹은 종류 상관없습니다. 적게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영주권 받고 나중에 Bürgergeld 받는 신세되도 영주권은 영주권입니다. 해외로 떠날경우 Niederlassungserlaubnis인 경우 6개월, Daueraufenthalt-EU인 경우 12개월 내로 돌아온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독일에 주소지 등록해놓고 실질적으로 안오면 영주권 소멸됩니다. 상식적으로 영주권의 혜택 중 하나가 해외에 장기간 거주할수 있는 것인데, 12개월동안 독일내 월세를 국가에서 내주나요? Daueraufenthalt-EU 경우 5년간 유럽연합 국가에서 머무를수 있는데 독일 거주지를 미테 내면서 유지거나 주택을 구매해야된다고요? 그건 본인들 의지지 유지조건이 아닙니다. 즉, 거주지 등록은 영주권 유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보눙 퀸디궁하고 압멜덴 하고 돌아와서 다시 보눙 계약하고 안멜덴 하면 됩니다.근데 며칠있다가 다시 또 해외로 장기간 여행간다면 굳이 보눙 계약하고 주소지 등록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해외 이주 목적의 여행에 대한 리스크는 본인이 알아서.. 요약하자면 다 필요없고 영주권 소지자는 6개월 이내(15년 이상 쭉 독일에 합법적으로 머무른 60세 이상은 12개월), Daueraufenthalt-EU 소지자는 12개월 이내 원칙만 지키면 된다고 봅니다. 그게 유지조건입니다. 특수하게 범죄 그런거 빼구요.

  • 추천 2

심리상자님의 댓글

심리상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주권은 여권기간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권 분실이나 갱신시에는 영주권 카드도 바꾸어야 합니다.
독일내 거주지 등록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연장 불가능하기에 주소지 없이 단순 영주권 유지 위해 1년마다 여행으로 왔다갔다 하는 건 별 의미 없는 행동 같습니다. 독일 영주권이야 자동판매기 수준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데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고 나중에 다시 따는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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