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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Mülltonnen 로 경계를 만든 이웃

페이지 정보

작성자 Ladygag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099회 작성일 23-10-01 09:55

본문

저희 바로 옆집에서 새로 집을 지으면서 기존
경계가(저희소유)공사로 인해 망가져 저희가 공사후
다시 경계 울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3번약속)
완료후 이사와서는 언제 그런 말을 했냐더니
저희보고 경계를 하고 싶으면 하라더군여.
저희는 몇번 실랑이를 하다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 어디 한번 버텨보자, 누가 답답하지...버티기작전에 들어갔고 너무 오픈되어 불편했는지 덤성덤성한 나무 울타리 싼거 세우더니 한켠에 3m 정도 비워두고 쓰레기통을 일렬로 놓더군요.
옆집여자는 음식쓰레기는 종이에 싸지도 않고 그냥 막 넣어 늘 구더기가 나옵니다.
저희집은 긴창문을 열면 저희가 쉬는작은 테이블과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일렬로 같이 합니다.
그 바로 옆엔 가스그릴, 일반그릴 두개를 두고 늘 굽고 있습니다.
연기는 늘 저희집으로 , 가스통을 달고 비가오나 눈이오나 서 있는 가스그릴...
그렇다고 테라스가 없는것도 아닙니다. 엄청큰 테라스와 정원이 사면으로 나 있는집입니다.
쓰레기통을 다른곳에 치워 달라고 하니 내땅에 내맘대로 하는데
뭔 상관 이냐고 하네요.ㅠㅠ
그릴도 정원 넓은곳에서 하면 좋지 않냐고 하니 그것도
내 땅에서 맘대로 한데요.
혹시 제가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년을 참으니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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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계가(저희소유)공사로 인해 망가져 저희가 공사후 다시 경계 울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3번약속)
-> 경계가 공사로 인해 망가졌을 때 증거 사진이나 증언을 해줄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경계를 누가 만드는지는 이웃끼리 합의할 내용이지만 이미 있던 경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엄연히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니깐요. 하지만 증거 사진도 없고 증언해줄 사람도 없다면 어떻게 할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그릴을 어디서 하는지, 쓰레기통을 어디에 두는지는 자유지만 그것이 이웃집에 피해를 지속적으로 준다면 당연히 분쟁의 대상으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https://gutentagkorea.com/archives/66765)
일단 시청에 관련 문제에 대해 상의을 해보고 변호사 보험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항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런건.. 그냥 변호사요.., 보험 없어도, 변호사 상담받고 뭐해도 법정가기 전에는 그리 많이 않들어요..
시청에 그냥 문의 하시면, 어디로 하라고 알려주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 연락도 잘안되고..,
권고정도로 끝나기도 하고.. 변호사 가서 확실하게 하는게 편해요. 그래야 비슷한 문제 생길때
같은 변호사 가면.. 바로바로 압박편지도 갈거구요..

그리고, 독일은.. 말로 00 해줄께 의미 없습니다. 무조건.. 서류/종이에 명확한 증거 필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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