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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국 후 집주인의 수리비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chan474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1,846회 작성일 23-09-30 13:17 (내공: 5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5년간 유학 생활을 마치고 지난달에 귀국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4년을 지내다 귀국을 했는데요... 그 집이 아인쩰이긴 하나 기숙사 형태에 회사에서 관리하고 학생들에게만 제공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계약 기간보다 미리 귀국하게 되어 3개월 전에 공지를 하고 귀국하는 달에 관리인이랑 집 빼기 전에 시설 점검하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근데 막상 약속 당일에 관리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30분을 기다리다가 전화를 하니 자기가 까먹었다고 우체통에 열쇠를 넣어놓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호텔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귀국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통 그 건물은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2주 정도 청소 기간을 가지고 도배도 다시 하고 수리도 해서 새 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음 세입자를 받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전 세입자가 1년 반을 지내다가 제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전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즉 1년 반전에 싹 수리를 했으니 굳이 또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저는 그냥 2주 청소 기간 없이 바로 입주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입주하였을 때 자잘자잘하게 문제가 있어 보이더군요 , 벽지도 벗겨져있는 부분도 많고 샤워부스에 칼크도 엄청 껴있고 .. 근데 저는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으니.. (칼크는 제가 다 제거하였습니다.)

 근데 화장실 문이 나무였는데 한쪽에 조그마하게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사전부터 그런 건지 제가 이사 오고 나서 저의 부주의로 생긴 건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주에 관리인에게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런저런 항목을 추가해서(특히 화장실 문 교체하는 비용으로 600유로) 제 보증금(611유로)은 돌려줄 수 없고 추가로 488유로가 더 들었으니 다음 주에 제 계좌에서 인출하겠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화장실 문에 손가락 두 개 정도 크기만큼 벗겨졌다고 문을 교체하고 그 비용을 저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처음 이사했을 때 제가 이상한 부분들은 사진을 찍어놓고 그때 이의 제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후회되기도 하고 이걸 제가 지불해야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서네요.. 혹시 이런 경우 겪어 보신 분들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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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증거 사진이 없으면 긴 법정 공방으로 가거나 그냥 돈을 내거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보험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되니 대부분 후자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저는 차량 렌트, 리징하거나 어디 여행 가거나 하면 처음에 사진 다 찍어놓습니다. 안 그러면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타깝지만, 그대로 지불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질문자분은 억울하신 듯 하지만, 질문자분 거주기간에 파손된건지 아닌지 질문자 분 스스로도 모르시는 상황에서 억울하다고만 하시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원래부터 파손되어 있었다면 입주시점에 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었어야 했습니다. 

귀국 후 집주인의 수리비 요구를 했다고 하셨는데 질문자분이 귀국하셨는지, 독일에 남아 계신지는 질문자분의 책임범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문을 교체한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파손정도를 정확히 모르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문이라는게 레고블럭처럼 파손된 부분만 빼서 교체할 수 있는게 아니니  문짝 전체 교체외에 다른 수리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리내역등 증빙은 당연히 요구하셔야겠지만 Baumarkt에서 문짝만 수백유로 정도 하니 독일의 비싼 인건비랑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그정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chan4743님의 댓글의 댓글

chan474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Baumarkt에 봐도 문짝이 거의 100유로 좀 넘는수준이던데 어떤 사이트를 보고 말씀하신건가요 ?

립톤님의 댓글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aumarkt 물품은 (특히 문짝같은 부피 큰 중량물은) 내가 필요한 장소까지 가져다 놓는 기준으로 가격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수리 때문에 2m 정도 되는 목재기둥이 필요한데, 그 자체는 얼마 안하지만 LKW 임대비용이랑 보조자 인건비(LKW운전 + 도착해서 작업장소까지 올려주기) 추가하니,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져서 포기한 적 있습니다.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등 서류 및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퇴거시 상태에 대해 완전한 청소 및 복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문에 벗겨진부분이 있다면 퇴거 점검전에 미리 복구해놓거나, 입주전에 문제가 있었으니 복구 의무가 없다고 사전에 관리인측에 확인받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퇴거시에는 점검 후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는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서류가 없다면 글쓴분이 불리할수밖에 없고, 아마 지불하는게 최선일듯 하네요.

illifendi님의 댓글

illifend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생활에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집주인이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을 일부러 부셨을리는 없으실테고, 집이 10년 20년 오래되었다면 생활적으로 한쪽 귀퉁이가 파손되는 일은 허다한 일입니다. 글을 보니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것 같네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독일이 오히려 한국보다도 세입자에 유리하게 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다르게 방에 들어갈때도 직업증명이라든지 슈페어콘토같은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것이고요. 보증금은 이미 내놓은거라서 집주인이 우선 가져가겠지만, 저라면 보증금에서 까이는것도 이의를 제기해볼듯 하네요. 더 보내라는 488유로 일단 보내지 말고 한국변호사라든지 도움을 받아보세요.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생활 파손은 한국에서도 집주인이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악용하는 사례가 정말 많겠죠.

립톤님의 댓글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해의 여지가 있어 첨언합니다.

생활파손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단순히 오래되어 생긴 “노후”와  뭔가 외부적 요인이 작용해 생긴 “훼손” 내지는 “파손” 개념은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차를 운행하다보면 범퍼에 흠집이 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허다한” 일입니다만 내가 주차하다 긁거나 다른 차와 충돌하지 않았는데도 범퍼에 자연적으로 흠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른 예로  벽지가 오래되어 변색되는 건 자연스런 노후 현상이지만,  벽지에 낙서가 되거나 벽지가 찢어진 건 누군가의 과실입니다.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문을 본적이 없으니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떨어져 나갔다는 표현으로 짐작하면 벽에 부딪히거나 다른 물리적 충격으로 파손된 상태가 아닌가 하는데  (문이 오래된 나머지 목재가 부식되어 자연적으로 떨어진 상태라면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실제 문 상태를 아시는 질문자분이 판단하셔야 할 듯)  이 경우 질문자분이던, 전세입자던 원상복구 책임이 있는 건 맞습니다.

illifendi님의 댓글의 댓글

illifend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해주신대로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의 원상복구 책임과 집주인의 하자보수 책임이 맞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처리되는 결과(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실무'라고 하겠습니다)를 놓고 보자면 누가봐도 세입자가 물어야하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집주인이 처리하라고 결론지어지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소액가지고 법정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지만 일단 다툼이 일어나면 대부분 세입자측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로 들어주신 경우에도 낙서는 세입자의 잘못이겠지만 찢어짐 같은 경우는 그게 노후로 찢어졌는지 가위나 칼같은 날붙이로 찢었는지 명확히 증명되는 경우가 오히려 극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집주인이 갈으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왠만하면' 소액사건에서 세입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라는 표현을 쓴거구요.. 

아 그리고 한국변호사를 말씀드린것은, 지금 귀국하셔서 한국에 계시다고 해서 독일에서 온라인계약같은걸로 변호사 진행이 되는 경우는 더 쉽지 않을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독일에 계시면 독일변호사를 써야겠지만요. 한국에 독일변호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찾아봐도 좋을것 같네요.

poiuz님의 댓글

poiu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Zimmertür OBI같은데서 검색해보시면 아주 괜찮은게 200넘어가고 100유로정도가 보통입니다. 노후되서건 작성자님이 그랬건 인건비 감안해도 600은 좀 말이 안되긴 하는데 한국에서 이거 항의하는거 쉽지 않습니다.차라리 변호사 상담+편지써주는 비용 500유로까지 감안하시고 변호사 쓰시는게 낫겠네요.
참고로 제 지인은 렌트카회사에서 말도안되는 흠집 잡아서 별의별 교체비용으로 2천유로 청구했는데 변호사 상담+상세한 내역을 보내라는 무슨무슨 법조항에 의거한 요구와 변호사 싸인이 담긴 첫번째 편지만으로 새로운 청구서가 발송됐는데 200유로로 확 줄어서 온적이있었습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숙사 하우스마이스터가 귀국하는 외국인에게 사기치는 일 중 하나입니다.
한국서 하실수 있는일은
모든 영수증 메일로 보내달라하시고 변호사 선임하기전에
메일로 나 한국으로 귀국했다. 독일 갈일 없다. 그냥 카우치온으로만 땡치자 하고 보내세요.
더 이상 나가면 법대로 하자하시고요.

berlinfer20님의 댓글

berlinfer2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억울하긴해도 그냥 지불하는게 속편합니다.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생각하는게 아니라면요....
진짜 많이들 사기치는 방법인데 귀국하셨다면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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