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세금 Mahnung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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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h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100회 작성일 23-09-29 18:08 (내공: 500 포인트 제공)본문
1. 이거 왜 계속 오는 건가요? 월급에서 세금 잘 나가고 있고 연말정산 매년 꼬박꼬박 잘 했는데 (세무사랑 연말정산했고, 내라는 금액 다 이체했어요.) 왜 연체료까지 붙여서 세금을 또 내라고 두번이나 우편이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ㅠ
2. 그리고 9월 22일까지 입금 안하면 연체료도 같이 내라고 왔는데 이 우편을 받는 날짜가 9월 26일이거든요. 지난 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한보다 늦게 고지가 와서 연체료도 같이 다 이채했구요. 제가 내야 할 세금을 제가 미리 어디서 확인하고 챙겨야 하는 건가요? ㅠㅠ
여태 내라는 거 다 내고 살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움 좀 주세요.
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뭐땜에 오는지 편지에 적혀 있지 않나요?
그리고 간혹.. 가짜(?) 마눙편지도 있으니 진위 여부도 확인 하시구요..
연말정산 등록한거랑 입출급이 불명확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오는경우 드문데..
세무사랑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뭐가 문제 인지..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의 내용으로 봐서 직장인으로 보여지는데 세무서에서 마눙이 올 경우는 년말 정산을 한 후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 안에 지불을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자영업자 이거나 법인 사업자일 경우는 매출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매출액을 신고하고 영업세, 소득세,부가가치세, 그외에 업체 등록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되는 세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칫 놓칠수는 있으나 직장인의 경우에는 좀 이상합니다.
마지막 함께 세무보고를 도와준 세무사에게 물어보시면 가장 정확히 알려 줄 것 입니다.
통보받은 마눙을 보시면 발신자가 누군지 정확히 나와 있고 요구하는 목적이 쓰여있고 언제까지 지불 하여야하는 000,00 EUR 가 지불이 완료되지 않아 연체료를 덧 붙여 마눙을 받았을 것이니 다시 확인해 보세요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어떤 마눙인지 모르겠지만, 2번과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체료 빼고 입금후에 청구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편지가 늦게 도착한것이니 연체료는 못보낸다고 알려서 해결했었습니다.
샷즈님의 댓글
샷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편지를 봐야 설명드릴 수 있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