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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한국인 집주인이 변호사 통해 퇴거 통보. 무료 변호사가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데니스리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942회 작성일 23-09-29 11:39 (내공: 500 포인트 제공)

본문

약 4년 반 전에 집주인이 새 세입자 또는 구매자를 들이려는지 퀸디궁 이라며 퇴거 협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또 임대료가 2달 밀렸다며 퇴거 통보를 하네요. 현재 5년 반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베를린 시내에서 한식당 하는 한인인데, 2018년 봄 빈대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한다는 집이 있다고 소개받고는, 당시 제가 안멜둥이 급해서 모바일 SNS형식으로 계약서와 신분증 스캔 교환하고 합의 메시지로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조건은 모든 시설을(한 20년 된 것같은 낡은 소형냉장고, 전자렌지, 세탁기 등이 있었죠)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 비용만 임차인인 제가 내고, 제반 관리비용을 다 월세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빈대는 예상외로 막강했습니다.
저는 근 1년 내내 빈대와의 전쟁을 하며, 물림과 극심한 가려움이 반복되며 트라우마에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다행이 빈대는 잡혔습니다.

그런데 빈대가 잡혔다고 해서 그런지,
집주인이 암트에서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한다면서,
갑자기 집도 주인이 언제든지 따고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조건 등,
세입자의 의무 조항이 가득하고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나열된
독일어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원 계약서가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계약서를 영문과 독일어로 번역해 양식만 만들어 주다가, 느낌이 함정같아서 '양식이 독일어 양식이 아니었을 지언정' 이미 체결된 한국어본이 효력이 우선한다고 계약서 내용 끝에 적어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은 자기 독일인 대리인의 메세지라면서,
서브 세입자를 인정할 수 없으니 계약을 취소하라는 단순한 메시지를(서류가 아님) 카톡으로 전달하고는
집에 찾아 갈테니 열쇠를 하나 내 놓으라는 겁니다.

빈대랑 전쟁한 것도 억울한데 당시 법을 몰라 베를린 리포트를 읽으니, 독일에서는 세입자가 갑이고, 퇴거할 수 없다고 버티면 강제퇴거 조치란 건 없다더군요.
그래서 저도 가만 안있겠다고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타부타 말이 없이 넘어가서 계속 월세 따박따박 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세탁기가 고장났었고, 고쳐달라고 하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ZDF 수신료도 연체되었다고 편지가 와서, 나중에 정산할 요령으로 일단 주인대신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받지 뭐' 수동 세탁기를 사서 돌리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수동 세탁기도 고장이 나서 다시 고쳐달라고 하자, 세입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20년도 넘은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말이죠.

저는 원래 계약서상에 시설 사용료가 포함된 것이므로 세탁기의 사용료를 월세에서 감하고,
그래서 보쉬 임대 세탁기를 2년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야 할 월세에서 ZDF 수신료 그동안 대신 납부한 금액과 세탁기 매달 임대비를 제해서 약 2달치 월세를 대체한다고 SNS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 명의로 편지가 와서 제가 2달치 밀리고, 요구가 많다며 퀸디궁 퇴거통보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제가 집주인 사장에게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원하는 게 있으면 대화가 가능하다고 톡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쌓였던 ZDF 수신료랑 세탁기 사용료로 정산한 것이라 알렸고, 퇴거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변호사한테 말하라더군요.

그 편지에는 변호사의 주소, 사무실 전화, 팩스만 있었습니다.
전화를 거니 기계음만 들리고 이메일 주소와 SNS를 할 수 있는 휴대폰 번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이름을 구글링 해서 주인에게 알린 월세와 수신료의 정산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서 보냈습니다.
물론 9월까지 임대료는 다 정산해서 완납했구요.

그런데 또 변호사 편지가 왔는데, 제가 답변이 없어서 2주간 더 퇴거할 여유를 주지만 그 이후 바로 소송들어간다는 협박입니다. 제가 집주인에게 한 답변과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한 답변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웬지 일부러 제 답장을 모르는채 하는 것 같아 구글링을 다시 했습니다.
그 변호사가 이상한 게 주소와 기계음의 전화번호, 팩스번호만 있고 이메일을 공개안한 페이지만 검색되었습니다. 앞서 찾아낸 이메일 주소에서 답장이 안왔기 때문에 혹시 싶어서 구글링을 더해서 다른 이메일 주소에도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한꺼번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이메일로도 변호사에게 보내라고 앞서 보낸 영문 정산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퇴거 외에 집주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낸 답변과 저의 주장을 편지로 만들어 프린트하고, 우선 스캔해서 또 집주인과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우체국에 가서 변호사 편지에 기재된 주소로 등기로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 사장은 SNS로 자기가 답변한 것도 삭제하고 잠수모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제는 이 집 관리회사에서 사람이 와서 전기료가 체납되어 전기가 끊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 주인은 주택회사이고 제가 집주인이라 부르는 사람은 그 세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서도 없이 살고 있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가 있다고 말하고 다음날 모바일 한글 원본 계약서를 번역해서 관리회사에 보냈습니다.
집주인이 전기료를 일부러 안내서 전기를 끊으려는 거죠.
이거 너무 악질적인 거 아닌가요? 독일인 집주인도 이러지는 않을 거 같은데?
빨리 돈을 마련해서 제가 전기료를 대납하고, 다음달 월세에세 뺀다고 통보해야 될 것 같네요.

웬지 이번에는 무조건 퇴거시킨다고 작정한 것 같은데...
겨우 2주 후에 집 비워라는 막무가내식 퇴거 통보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돈도 없는데 변호사를 고용해야만 하는가요?
무료 변호사를 이용할 수는 없을까요?
베를린에서 한국처럼 집달리와 와서 강제로 문 따고 들어와 퇴거시키는 가요?
이렇게 작정하고 세입자를 쫓아내려고 꼼수를 쓰고 속이고 협박하는 한인 집주인의 행동은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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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omo1987님의 댓글

Momo198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주인으로 렌트를 주는 입장으로서 한국인 집주인의 불법행위와 칼트미테를 깎을 수 있는 방법이 (Mietminderung) 뻔히 보이네요.
하지만 돈이 없이는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타지에서 돈 없이 불가능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빕니다.

wkaffeetrinker님의 댓글

wkaffeetrink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erliner Mieterverein에 가입하시는걸 추천합니다. 회비는 일년에 54유로 밖에 안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잘 이해 안되는 Vermieter의 편지나 Mieterhöhung이 있을때마다 찾아가서 그게 정당한건지 상담받아왔습니다. 각 Bezirk 마다 있으니 사시는곳에서 가까운 곳 골라서 직접 찾아가서 회원 등록하세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상담해주시는 분은 변호사입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처럼 대행 역할은 안하지만 법적근거를 제시해주니 그 근거로 직접 편지써서 상대방에게 통보하면됩니다. 아마도 Termin 잡지 않아도 운영시간에 찾아가서 차례 기다리면 됩니다.
https://www.berliner-mieterverein.de/

Hohohuhu님의 댓글

Hohohuh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생이시라면 학교 변호사의 법률 조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가입비 50-60유로 정도 내고 Mietverein 의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Zdf 요금은 세금의 일종이라서 집주인에게 청구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원래 1명당 한 계정으로 청구되는데 동거인이 있을경우 함께 낼수 있도록 하는거예요. 집주인과 같은 집에 살지 않는 이상 본인이 내셔야 합니다.

변호사 주소가 베를린이라면 한번 찾아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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