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2달동안 독일친구 집으로 이사가서 살건데 움멜둥 안 해도 되나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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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댕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409회 작성일 23-09-20 13:07 (내공: 20 포인트 제공)본문
기숙사에서 6개월 간 살다가 한국 돌아가기 전 2달 동안만 독일친구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그런데 친구 말로는 저에게 움멜둥 필요 서류인 '집주인 확인서 Wohnungsgeberbestätigung'를 줄 수 없대요.
다른 Contract는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친구도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여서 못주나봐요.
저는 Untermieter로 집에 가서 사는 거여서요.
근데 움멜둥을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텐데, 이게 걸리는 경우가 흔한가요?
걸리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숙사에서 나갈 때 압멜둥을 해야할텐데, 압멜둥을 하면 2달 간 비자 효력이 없어지나요?
비자 효력이 없어지면 한국 돌아가기 전에 유럽여행을 못 다니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달동안 단기로 살 기숙사가 없어서 친구 집에서 방을 구해 살게 되었는데
너무 막막해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홍러감봉포님의 댓글
홍러감봉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압멜둥 할때 근 시일 내에 출국하는 비행기표를 제시해야할겁니다.
즉 압멜둥을 하면 비자효력도 없어지고 즉시 출국해야한다는 뜻이죠
댕도령님의 댓글
댕도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 친구집에 들어가서 사실려면 집주인 허락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숙사나 또 그와 유사한 형태의 건물의 경우 자체적인 내부규정을 두고 외부인의 방문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으나 일반적인 임대의
경우에는 내 집에 찾아오는 방문자가 자유롭게 묵을수도 있고 어느 누구도 방문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장기 거주의 경우에는 주인에게 통보하여야 하지만 방문자와 거주자의 구별은 법적으로 3개월을 기준합니다
즉 3개월 이상을 묵는 외부인의 거주자로 간주하여 임대료를 더 요구할 수있으며 먼저 주인의 동의나 이해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거주지같이 3개월이 넘지않는 손님은 방문자로서 해석되기 때문에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예로, 여행객들도 3개월 까지는 자유롭게 어떤 제제도 받지않습니다
독일 친구도 그 점은 알고있으니 불편해도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여권에 비자 기간이 남아있다면 2개월 안멜덴을 안 해도 문제될건 없습니다 . 만에 하나 어떤 상황에서 신분 조회를 할 경우 여권을 보자고하지 거주등록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는 귀국예정이고 살던집 압멜덴하고 이곳저곳 며칠 여행하고 떠날계획이라 사실대로 밝히면 되니 너무 걱정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Ingwertee님의 댓글
Ingwert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압멜둥을 하면 비자가 즉시 무효가 되어,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압멜둥 날짜는 출국날짜와 동일하고 암트에서도 출국 항공권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사 날짜를 기준으로 압멜둥을 하실 거라면, 비솅엔국가로 출국했다가, (즉 이때의 출국 티켓을 압멜둥 증빙 서류로 제출하고) 여행자 신분으로 재입국해야 할 겁니다. (주위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이후 친구집에 두 달간 거주하는 것은 방문객 자격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나 이때 3개월 무비자 체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는 좀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