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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Schlüsselabgabe 이후 집주인의 부엌 철거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rlrlr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816회 작성일 23-09-18 18:50

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글 올립니다.

혹시라도 제가 나흐미터가 입주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요구받은 부엌 철거를 못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8월 31자로 예전 집에서 Übergabeprotokoll을 마치고 퇴거를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다음에 입주할 사람에게부엌을 위버게벤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퀸디궁을 낼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었구요. 8월 31일에 예전 집에서 완전히 이사를 나온 상태고, 지금까지 나흐미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제 나흐미터가 부엌을 위버네멘 하기 싫어하니
부엌을 철거하란 연락이 왔습니다.
우선 도시를 아예 옮겨서 이사를 한 상태구요, 예전에 살던 도시로 가려면
기차로 세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이번주부터 10월초까지 출장이 잡혀있어서
도저히 9월 안에 예전에 살던 도시로 가서 부엌 철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출장이 끝나는 대로 부엌을 철거하러 갈 예정이긴 하지만
집 주인이 걸핏하면 법 얘기를 들먹여서 혹시나 걱정되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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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게 애매한데..,
상식적으로는 들어왔을때로의 원상복구가 기본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한다면, 철거하는게 맞습니다.
(안해놓으면, 사람불러서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 가는거구요..)

집주인이던 들어 오는 사람이 눈치게임하거나, 집주인이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혹은, 사람써야 한다 어쩐다 하면서 보증금에서 뺄려고 한다면..)
주방문제의경우.. 눈치게임 같은건데..,(주방은 왠만해서 넘기고 가거나 철거 하는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완전 쓸모 없는 상태라거나 새로 설치할거 아니면요..)
철거가 어렵지만 안받는다고 말해서 압박하면서.. 무료로 넘겨주기를 바라는 그런것도 있어요..,
집주인이야.., 저렇게 무료로 받으면, 저걸다시 집주인이 다음사람에게 어느정도 돈받고 넘기는 거죠..

일단, 철거 해달라고 했다니 철거해주는게 맞을거예요. 아님 집주인이 사람써서 철거 했다고 보증금 안줄려고 하겠죠.., (물론, 철거를 햇는지 사용했는지 모르지만요..)
이럴바에 직접 사람구해서 철거 하거나요...

그리고 Übergabeprotokoll 를 이미 했다면, 계약종료상태라.. 법적으로 할수 있는게 없어요.이미 서로 동의한상태로 끝난 문제예요.
그냥 상황이..보증금도 주기 싫고.... 주방도 가질려는 그런 상황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참고로 얘기로 00 해주겠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위의 상황처럼..,
서류로 받은거 아니면(Übergabeprotokoll 할때 적어 놓던가..), 변호사한테 가도 보호 받을 방법이 없어요.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Übergabeprotokoll에 주방시설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없다면 철거해줘야 합니다.
"주방시설은 집 주인의 동의하에 Kostenlos 두고간다"라고만 적었어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아쉽네요
집 주인이 처음엔 배려를 할 생각이었을 것이나 후 세입자가 필요없다니 주인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철거를 하느니 주방시설이 아직 쓸만하면 후임자와 주인께 7일-10일 정도 양해를 구하여 Kleinanzeige 에 사진한장 올려 공짜로 준다고 광고를 내면 금방 쉽게 처리가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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