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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블루카드 실직 후 비자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CommonPeop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45회 작성일 23-09-04 12:46

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베리에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뭔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블루카드 종속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프로베 기간에 회사 구조조정으로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Bundesagentur für Arbeit에 구직자 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해놓았는데, 체류 비자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아서요.

파악된 바로는 실직 후 바로 체류가 무효화 되나 3개월 정도는 구직을 위해 임시로 체류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1. 이게 완전한 실직 이후 3개월인지, 계약 종료 통보 이후 3개월(Notice period 3개월)인지 확실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2. 구직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외국인청 예약은 거의 불가능한지라 외국인 청에 메일을 보내놓긴 했는데 언제 메일 답변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때, 비자 변경 전까진 사실상 무비자 체류인지... 혹시 독일을 벗어날 수 없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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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Bundesland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는 대부분 체류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가 보통 1년 동안 나오기 때문에 1년 체류가 가능하며 시작 시점은 회사를 그만 둔 날부터입니다. (1년이 안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만큼)

2.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함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성실하게 Bundesagentur für Arbeit에서 요청하는 F2F, 전화 면담이나 구직 활동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며 수급 기간 동안 무단으로 해외를 나가거나 구직 활동을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3. 수급 기간 동안 연간 20일인가 (기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휴가를 쓸 수 있으며 병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휴가 사용 전에 홈페이지나 방문 혹은 이메일로 Bundesagentur für Arbeit에 사용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가족이 아프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와야 하는 경우에도 Bundesagentur für Arbeit에 상의해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종속비자는 고용종료와 함께 종료됩니다. 고용종료는 급여가 마지막으로 계산된 날짜가 고용종료일입니다.
이후비자는 본인이 사는 지역 외국인청의 재량이라 그때그때 마다 제각각입니다.
먼저 본인이 사는 지역 auslaenderrecht-aufenthaltsrecht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고 비자문제를 먼저 확실하게 정리하는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무기간 짧아 아마 안되겠지만 그래도 행운을 빌며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조건은 유효한 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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