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구원 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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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678회 작성일 23-08-31 11:54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독일에 연구원으로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계약서상의 일 시작일은 9월 15일이지만 비자 인터뷰 날짜가 9월 12일로 잡히는 바람에 비자 인터뷰 이후 2주 정도 뒤에 독일로 출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시작일이 비자 발급일보다 빠르게 될 텐데 이러한 경우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사실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을 못해보고 있었는데 오늘 학교측에서 계약시작일을 10월 1일로 변경할수 있겠냐는 문의가 들어와 이렇게 급하게 질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 10월 1일로 계약시작일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 시작일보다 일찍 출국 하는게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다른 주의해야할 점들이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clockwise님의 댓글
clockwi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저 연구원비자로 왔는데요, 일 시작날짜 전에 입독했습니다. 애초에 비자 신청할 때 입독 예정날짜부터 유효하도록 했습니다. 일 시작날짜는 회사와 협의하시면 될 것 같구요.
FlyingBird님의 댓글
FlyingBir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일을 하려면 관련된 노동허가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비자 발급 전 계약서상으로 근무한 것이 발견되면 문제가 되고, 임금지불도 안될 것입니다. 당연히 학교측에선 계약일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비자 인터뷰때 출국일을 물어보게 되고, 출국일 며칠 전부터 비자가 시작되도록 발급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인은 무비자 3개월이 있어서 입출국과 관련해서는 크게 상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노동 여부입니다.
추가로, 대사관 비자는 3-6개월 임시비자일 것이고, 입독후에 다시 외국인청 방문 후 정식비자를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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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수님의 댓글의 댓글
익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새 계약서를 얘기한 것이군요. 그렇다면 혹시 비자 신청 시에는 기존 계약서를 이용하여 신청한 뒤 비자 발급 이후 독일에 입국하여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FlyingBird님의 댓글
FlyingBir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경우에는 근무 기간 및 월급이 명시된 초청장으로 독일 대사관에서 임시비자를 받았고, 입독후 정식 계약서를 제출하며 정식비자를 받았습니다.
대사관의 비자 안내사항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학교측에서 준비해준 서류들이면 대사관에서 임시비자 받는데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준비했던건 건강보험 가입서류 정도였던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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