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워홀비자에서 워킹비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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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jmn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843회 작성일 23-08-30 06:50본문
지난 해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입독했고 해당 비자는 한달내로 만료 예정인데요
8월1일부로 풀타임 잡을 시작하게 되어서 이민청에 워킹비자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현재 베를린 이민청 테어민 잡는게 거의 불가능해서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낸 상태이고
Wenn Sie in Ihrer E-Mail die Verlängerung der Gültigkeit Ihrer Aufenthaltserlaubnis, Ihrer blauen Karte oder Ihres Visums für einen längerfristigen Aufenthalt beantragt haben, gilt hiermit Ihr Aufenthalt mitsamt den Nebenbestimmungen im Bundesgebiet bis zur Vorsprache im LEA als rechtmäßig. Das bedeutet, Sie können weiter im bisherigen Umfang arbeiten oder studieren.
You applied for an extension of your permit of residence, Blue Card or visa for long term residence via e-mail? This e-mail will be classified as an application. Your residence title will be considered as lawful in Germany. This also applies to all conditions stipulated on your residence title. That means that you can continue to work or study in Germany so far.
자동답변에 위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 경우에도 현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워킹홀리데이는 아무일이나 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노동비자는 그 일이 신청인이 꼭 필요한지 조사해서 노동허가를 발급해줍니다.
워홀비자 만료되면 비자 없으면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습니다.
일을 찾으실 예정이었으면 워홀 끝나기 6개월전부터 비자신청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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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mni님의 댓글의 댓글
jjmn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럼 만약 비자 만료전에 출국을 하게 된다면 비자 신청을 철회?해야 하나요? 철회없이 비자 만료시 출국을 해도 될까요?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청년층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주기위해 발급해주는 매우 느슨한 형태의 비자입니다. (때문에 30세 이하, 연장불가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체류비 모자라면 충당하라고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거지, 취업을 목적으로 한 비자가 아니기때문에 워홀비자 만류이후에는 정식 취업비자 발급시까지 일을 쉬셔야 합니다.
언급하신 외국인청 메일의 문구는 기존 학업/취업목적의 비자 소지자가 비자유효기간내 연장테어민을 못잡더라도 테어민시점까지 거주하면서 학업/근로하는게 적법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질문자분은 현재 "문화체험"을 목적으로 독일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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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mni님의 댓글의 댓글
jjmn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