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쯔비쉔 카우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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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gdale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827회 작성일 23-08-24 16:50본문
현재 쯔비쉔에 살고 있고 이제 곧 나가는데요.
보통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간이 계약서엔 퇴거 후 4주 내에라고 되어있긴한데
쯔비쉔은 계약서가 큰 효력이 없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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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방을 구하기가 어렵고 힘드니 어쩔수 없이 즈비센으로 해결하면서 생기는 여러 다양한 사연을 자주 읽게되는 사연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단하나마 참고가 될까 적어봅니다.
간이 계약서라면 현 임차인과 지금 살고있는 본인과의 계약서 인데 무엇때문에 4주가 필요한가요.
즈비센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어떤 합의하에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알 수는 없어 대답이 될지 모르겠으나
즈비센 관계를 주인이 허락 또는 알고있는지 주인 모르게 둘이서 그냥 합의만 했다면 다 불법 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니 둘이서 작성한 계약도 합의도 무효입니다.
다만 말 그대로 간이 계약서라면 둘이서 열쇠 주고 받으며 분쟁없이 서로가 필요한 거래였으면 서로가 만족하고 조용히 끝내면 되는데 방을 빌려주는 사람이 이것저것 을 이유로 열쇠 주고받고 다 끝난 뒤 추가로 더 요구하면서 보증금을 늦게 돌려줄 권한은 없습니다. 관리비 정산 운운 하는 분들 중간 정산을 위하여 검침회사 부르면 오지도 않거니와 와도 몇개월전에 예약이 가능하고 임차인이 부를 수가 없고 집 주인만 거래회사에 별도 출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아무회사를 부를수도없고 부른다고 수도검침회사나 난방회사 오지도 않습니다.
직접 전화번호부 안에 있는 한 회사에 전화 걸어 문의하면 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결코 적지 않은대 검침 관리비정산 이유는 거의 핑계일수있으며 주인에게 확인하면 될 문제입니다. 방을 쓴 사람도 이유있는 잘못과 배상 의무가 있으면 마지막 날 합의하에 종결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약 불법적인것을 쉽게 합의하에 거래를 한후 원칙적인 거래 행위와 같은 잣대로 자기 입장에 유익하게 해결하려 한다면 잘모쇤 것이고 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것은 합의가 최고의 해결방법이며 일방적인 양보도 비겁하고 일방적인 취함도 평생 본인 가슴에 남는 작은 짐이될수 있음이니 비겁하지않고 작지만 내것은 지키고 남의것에 욕심없는 환경을 기원합니다.
Magdalena님의 댓글의 댓글
Magdale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지만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을 빌려주신 분은 1달 후 돌려주신다고 했고 저는 당장 돌려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약간 충돌이 있을 뻔했다가 제가 10일 동안 집 살펴보고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정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저 나가는 날 전액 다 돌려주시더라구요. 일이 다행히 잘 풀렸습니다 ㅎㅎ
Kichererbsen님의 댓글
Kichererbs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쯔비센 계약서도 보통 계약서 같이 동등한 효력이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집주인이 일일이 쯔비센 계약서를 검토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서에 있는데로 진행이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열쇠 돌려 받고 확인 후에 바로 돌려 드립니다.
단 한번...넘 치밀하고 치사하게 계산하고 따지고 금전적인 피해를 준 독일 청년 한분한테는 거의 전 금액을 돌려드리면서 잔액을 킾하면서 동등히 치밀하고 치사하게 계산하여 전기세는 후에 정확히 계산서가 나온 후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긴했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