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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법 변호사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Bluecit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6건 조회 2,119회 작성일 23-08-12 23:32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인 부부이고
폭언과 너무 맞지 않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더이상 상처를 남길수없어
용기내어 이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통 영사관을 통해 한인부부는
이혼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자녀를 위한 양육비 조율같은 부분도
가능한지 여쭙니다.
자녀가 국적은 한국이나
계속해서 독일에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저는 영주권이 있는 상태이고,
독일어로 변호사와 소통이 가능한 레벨은 아니여서
혹시 한인 변호사를 추천해주셔도
감사드리겠고 이러한 상황을 잘 마무리 할 수이슨
고견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꼬인머리님의 댓글

꼬인머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녀를 위한 양육비 강제 집행? 독일어로 변호사와 소통이 가능한 레벨 X?
자녀가 국적은 한국이나 계속해서 독일에 살아가고 싶어합니다?(병역문제 아니고서야 굳이?)

영주권은 배우자를 통해 받았을거라 추측됩니다.
배우자는 독일어 가능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좋다면, 자녀도 당연히 배우자가 양육하는게 현실적입니다.

배우자가 그냥 경제적인 돈만 대주는 ATM은 아니잖아요?

  • 추천 1

Bluecity님의 댓글의 댓글

Bluecit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배우자는 독일어 가능하지 않고, 영주권은 제 명의로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독일언어 독일문화에 친숙하여 이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것이니 섣부른 판단은 안해주시면 좋겠네요.

  • 추천 2

꼬인머리님의 댓글의 댓글

꼬인머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섣부른 추측해서 죄송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상황을 제가 오해했습니다.

hjkhym님의 댓글의 댓글

hjkhy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이 참 교양이 없으시네요. 이런 분이랑 같이 독일에서 산다는 게 자괴감을 느끼게하네요. 글 삭제하실 의향은 없으시죠? 챙피한 수준이라서요.

  • 추천 1

꼬인머리님의 댓글의 댓글

꼬인머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교양이 밥 먹여주나요? 글쓰신 분이 의견을 달라고 본문에 쓰셔서 의견을 했을뿐이고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글쓰신 분께 사과드렸습니다.
창피한 수준이라서 글을 삭제하라니요? 뭐가 창피하나요? 저는 님의 오지랖에 자괴감을 느끼네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세요. 꼰대 마인드 대단하네요.

  • 추천 2

qwertzu님의 댓글

qwertz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위에 분 당사자세요? ㅋㅋ
자녀 양육비는 당연히 받아야죠. 생활비 받겠다는게 아니라 양육비를 받겠다는게 문제인가요? 애를 혼자 낳았나요? 같이 만들었으면 애가 클때까지는 서포트 해줘야죠.

저는 아는 변호사님이 없어서 추천은 못드리지만, 원만한 합의 보셨으면 좋겠네요.

  • 추천 3

꼬인머리님의 댓글의 댓글

꼬인머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쓴분 지인이나요? ㅋㅋ
자녀비를 주지말라는게 아니라 누가 양육하는것이 좋은지 현실적으로 얘기한겁니다. 독일어 불가능에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이 양육비를 받아서 생활하는건 무슨 심보인가요??

  • 추천 2

BUDS님의 댓글의 댓글

BUD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폭언하는 부모랑 사는거보단 아닌 쪽이랑 사는게 나을것 같네요.
양육비는 어떤 이유로 이혼하든 양육하게 되는 쪽이 당연히 받는거구요.
(양육비 받아내서 그걸로 생활하겠단 심보는 글에 없음)
경제능력 없다는 내용도 없는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는 꺼내시는지??
자녀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안적었는데 갑자기 병역문제로 들먹이는건 뭔지?
그리고 한국회사 가보세요 독일어 못해도 돈 잘버시는 분들 널렸습니다.
닉값인가 진짜 혼자 왜 갑자기 급발진...?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문가는 아니지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양육권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 요즘 독일 추세는 친부에게도 절반의 양육권을 주는 추세라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을 못드립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가 없이 양육권이 보통 합의 혹은 재판부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재판부가 보기에 친모의 양육환경이 부족하다고 보면 친부에게 100% 양육권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자의 소득에 비례 Düsseldorfer Tabelle에 의거해서 책정이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 혹은 모의 소득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Jugendamt에서 대신 내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양육비와 이혼한 배우자의 생활비는 다르게 보고 위자료라는 개념이 별로 없으며 재산분할이 기여자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직업이나 소득이 없으면 가능한 빠른시일안에 직업을 구하셔야 합니다.
일단 배우자,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각자 가장 나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 2

hjkhym님의 댓글의 댓글

hjkhy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인끼리의 이혼이라 해당 내용은 글쓴님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랐다면 양해 부탁드리구요.

꼬인머리님의 댓글의 댓글

꼬인머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 등록, 주거하며,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더 나아가 영주권이 있는 상황인데 유효하지 않을 것 같다?
정말 님이 말한대로.
베를린 리포트 수준이 어쩌다가 이렇게... 이네요.

hjkhym님의 댓글의 댓글

hjkhy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요즘은 양쪽 다 한국 국적인 부부가 독일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을 하는군요~

꼬인머리님의 댓글의 댓글

꼬인머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요즘은 양쪽 다 한국 국적인 사람도 독일에서 결혼도 한답니다~
네~ 요즘은 양쪽 다 한국 국적인 사람들끼리 죄를지어도 독일 감옥에 간답니다~
옛날엔 안 그랬나 보죠?~

Ritter님의 댓글

Ritt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혹시 변호사 찾으셨다면 저도 정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쪽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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