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학생비자로 언어교사 등록 후 노동이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루돌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941회 작성일 23-08-11 23:38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베를린의 공립대학교에서 학사과정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에 석사까지 계획 하고있고, 석사 졸업 후에도 영주권을 얻어 독일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석사졸업 후 제가 공부한 분야의 정규직 직업을 가지게 되고, 노동비자를 받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시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 한국인 어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언어교사(독일어교사)로 등록해 프리랜서 비자를 받아 세금납부 후 영주권 신청을 해볼까까지 생각이 닿게 되었습니다.
학사까지는 학업에만 열중하고, 석사부터는 가능하다면 프리랜서 언어교사로 등록하여 일단 시간제로 일을 하며 경력을 쌓고 싶습니다. (프리랜서 비자는 약 3년정도의 경력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신분일텐데 언어교사로 등록하여 돈을 버는 것이 합법적인지가 의문입니다.
혹시 경험있으신 분이나 정보가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관청에다가 무엇을 신청해야 할까요?
어떤 답변이라도 좋습니다. 고수분들의 경험담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저는 베를린의 공립대학교에서 학사과정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에 석사까지 계획 하고있고, 석사 졸업 후에도 영주권을 얻어 독일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석사졸업 후 제가 공부한 분야의 정규직 직업을 가지게 되고, 노동비자를 받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시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 한국인 어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언어교사(독일어교사)로 등록해 프리랜서 비자를 받아 세금납부 후 영주권 신청을 해볼까까지 생각이 닿게 되었습니다.
학사까지는 학업에만 열중하고, 석사부터는 가능하다면 프리랜서 언어교사로 등록하여 일단 시간제로 일을 하며 경력을 쌓고 싶습니다. (프리랜서 비자는 약 3년정도의 경력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신분일텐데 언어교사로 등록하여 돈을 버는 것이 합법적인지가 의문입니다.
혹시 경험있으신 분이나 정보가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관청에다가 무엇을 신청해야 할까요?
어떤 답변이라도 좋습니다. 고수분들의 경험담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천0
댓글목록
수아sua님의 댓글
수아su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언어 교사로 프리랜서 등록은 그 전공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등록된다고 해도, 현재 이 시장도 포화 상태입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폴짜이트여야 하는데,
미니잡이나 타일짜이트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학생 비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비자 신청할 때 받는 종이에 적혀 있습니다.
보통 180일입니다.
석사 후 다른 전공인 언어 교사를 하시고자 한다면
차라리 석사를 하지 마시고,
언어 교사를 할 수 있는 학업을 하시고
어학원 선생님으로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