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안녕하세요. 비자신청할 때 신고한 월급이랑 실급여랑 다르면 다음 비자연장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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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klwkrle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772회 작성일 23-08-04 14:33본문
안녕하세요. 비자신청할 때 신고한 월급이랑 실급여랑 다르면 다음 비자신청할때나 영주권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비자 신청때는 3000을 받는다고 신고해서 비자가 나온상태라면, 그것과 다르게 실급여 2500을 브루토로 받을 시 나중에 비자연창할때나 영주권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비자 신청때는 3000을 받는다고 신고해서 비자가 나온상태라면, 그것과 다르게 실급여 2500을 브루토로 받을 시 나중에 비자연창할때나 영주권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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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급여가 외국인청이 생각한 해당지역의 최저 생계비 이하수준인 경우라면 비자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시 거절되겠죠.
최저생계비 수준은 이상이지만 처음제출한 서류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차이가 좀 있는 정도라면 왜 차이가 나는지 해명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처음에 신청할때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 자체가 의심될 정도라면(처음 제출한 고용계약서상 급여와 현재 급여의 차이가 너무 크다던가, 고용계약서상 적힌 금액이 한번도 지급된 적이 없다거나....), 담당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훨씬 깐깐한 소명을 요청받으실 것으로 예상되고, 최악의 경우 독일 체류법 위반혐의(허위서류에 근거한 비자신청)로 조사받게될 가능성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