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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직시 보험료 최소금액으로 납부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Linvingthepl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834회 작성일 23-07-28 11:08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보험료 관련하여 이미 온라인으로 답변을 받은 상황이고 전화해서 물어보기 전 이곳에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문의합니다.

과거 상황과 비교해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이직중 비자때문에 2개월정도 실직상태. 실업급여 신청도중 무산됨. 보험사엔 따로 안내하지않음, 청구서도 없었음.
이직  몇 개월 후 위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청구됨.
금액이 과해서 고객센터와 연락하여 사정 설명하고 (독일인 친구가 도와줌)
금액 줄여줘서 납부

현재.
퇴사 예정. 이직 바로 할 계획 없음. 실업급여 신청 중.
실업급여가 나오기전 몇개월 텀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보험사에 작년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답변이 왔는데 퇴사전 회사에서 내던 보험료의 전부를 내야한다고 왔습니다.

그때는 친구가 여러가지로 도와주어서 보험사에서 보내라는 서류에 체크하고 머하고 하니 최소 금액으로 맞춰 준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잘 안나지만 1000유로가 훌쩍 넘게 청구되었고
당시 보험사에는 따로 퇴사 및 이직 준비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따로 청구되는 것이 없었기에
마눙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독일어가 부족하나 당시에는 거의 몰라서 독일인 친구가 전부 도와줘
청구된 금액의 반 정도 만 해서 낸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이렇게 최소금액으로 측정해 달라 라는 뜻으로 보험사에 메일을 보냈는데요
답변은 그냥 일반 이전회사에서 청구되는만큼 청구된다.
퇴사한다고 하니 무슨 서류를 보내주니 읽어봐라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실업급여가 빠르면 3개월후라고 하더라도 3개월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길텐데요
저와 같은 상황이 있으셨던 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wiederda님의 댓글

wiederd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으로 말씀드릴께요.
공보험이라는 과정하에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시기 전까지 같은 보험사에 Freiwillig로 계속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수입이 없으실 경우 최저보험료를 내시면 될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요즘 대략 한달에 180유로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보험사에 언제 퇴사할거고, 그 이후 freiwillig로 계속 가입하겠다고 알리시면 보험회사에서 서류를 보내줍니다.
그 서류를 작성해서 보험회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사보험일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보험회사에서 뭔가를 보내 준다고 했으니, 기다려 보시는것이 어떨까 싶네요.

  • 추천 1

wiederda님의 댓글

wiederd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제가 빠뜨린것이 있네요. 혹시 기혼이시고 배우자분께서 의무적으로 공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즉, 일을 하고 계시면) 배우자분 밑에 가족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이 경우는 보험료가 없답니다.

Linvingtheplanet님의 댓글의 댓글

Linvingthepl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을 늦게 확인하여 지금 감사인사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수 있게 되어서 보험료는 걱정을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최저금액을 낼수있는 플란? 이있으니 그거 신청서 보내라고해서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실직 및 이에따른 실업급여 신청시, 보험료는 노동청에서 대납해줍니다. 자발적 실직에의해 실업급여 지급에 3개월 유예가 있다해도 그 기간동안의 보험료는 납부해줍니다. 보험사가 아닌, 노동청에 문의해보세요.

Linvingtheplanet님의 댓글의 댓글

Linvingthepl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그래도 어제 노동청에 다녀왔고 3개우러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할 것 같아 보험료납부도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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