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마루 바닥 손상 및 이사 가기 전 notic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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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my144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908회 작성일 23-07-26 12:35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제 부주의로 가구로 옮기던 중 바닥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손상이 되었습니다. (사진 외에도 꽤 여러군데..)
바우하우스에서 파켓 수리 키트를 사다가 녹여서 발라보기도 했는데 그걸로 충분치가 않은거 같아요.
플랫에 대한 보험은 따로 없어서 이사 나갈 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될 지 / 비용적으로 제가 지불해야 해야 하게 될 지
걱정이 되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비해주는 업체가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그걸로 복구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요? (그렇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될 지도 궁금해요)
더불어 플랫을 나갈 때 최대 3개월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1개월로도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부주의로 가구로 옮기던 중 바닥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손상이 되었습니다. (사진 외에도 꽤 여러군데..)
바우하우스에서 파켓 수리 키트를 사다가 녹여서 발라보기도 했는데 그걸로 충분치가 않은거 같아요.
플랫에 대한 보험은 따로 없어서 이사 나갈 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될 지 / 비용적으로 제가 지불해야 해야 하게 될 지
걱정이 되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비해주는 업체가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그걸로 복구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요? (그렇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될 지도 궁금해요)
더불어 플랫을 나갈 때 최대 3개월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1개월로도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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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사진이 안 보이네요. 걱정이 많이 되시면 미리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확인하고 원하는데로 하는게 좋습니다. 상의 안 하고 했다가 오히려 그걸로 손상이 더 커졌다고 원복을 주인이 원하는데로 다시 하면 돈만 더 들어갑니다.
주인이 원하는데로 하되,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아서 문제 없게 해두세요. 그래야 나갈 때 딴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퀸디궁 기간은 통상 3개월입니다만 계약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확인해서 하시면 됩니다.
cmy1446님의 댓글의 댓글
cmy144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와 계약했는데 이메일 문의 보내봐야겠어요. 퀸디궁 또한 계약서 내에는 적혀있지 않은데 3개월을 염두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