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348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 선천적 이중국적자(독일, 한국)의 직업과 학업에 대한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heoarminud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1,524회 작성일 23-07-19 12:24 답변완료

본문

코로나 lockdown로 인해 국적이탈 신고를
 제때하지 못해 최근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설명 되어야
할 질문중에 외국에서의 직업상 불이익 또는
이에 준하는 학업상 등 불이익과 관련하여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지요?
현재 만 20세 남자이며 대학에서 국제경제학
(한국 세부전공)을 전공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의무적으로 1년 한국대학으로
교환학생으로 가게 됩니다.
병무청의 국외이주허가제도을 신청하여서
병역이 연기 되었으나 신청한 시기동안에
한국에 1년에 6개월이상 체류하거나
한국에서의 취업,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입국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독일인이 아닌 한국인으로서의 지위만 인정됩니다.
향후 졸업후 전공과 관련하여 취업할 경우
업무상 출장, 한국파견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 독일인 모가 한국인이며,
 만 3세이후 독일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의의님의 댓글

의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외적 국적이탈허가가 처리된다면 그냥 한국기준 외국인으로 사는것이고 안된다면 군대다녀오셔야 1년 교환학생 포함해서 장기간 있으실수 있겠네요

Theoarminudo님의 댓글의 댓글

Theoarminud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대학의 학사과정 일환으로 가는 것이며 학적이 독일대학인데 병역의 문제없이 1년 교환학생이 불가한가요?

호잇하님의 댓글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병역을 미뤘으니 힘들다고 봅니다. '한국에 1년에 6개월이상 체류하거나 한국에서의 취업,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본인이 명시를 해뒀으니 1년 교환학생은 당연히 불가능하겠네요.

의의님의 댓글의 댓글

의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적이탈허가가 처리되어 한국국적 포기된 다음 독일인으로서 비자받고 한국에서 일을하던 공부를 하던 하는것은 상관없겠지만 한국국적으로 한국에 장기간/영리활동하러 가는것은 병역을 해결해야 가능하겠네요. 학사과정의 일환인건 한국의 법무부/병무청 입장에선 상관없는 일입니다.

hboy님의 댓글

hbo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자녀분이 이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와 함께 국적선택을 이미 하신 상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외적 국적이탈을 다시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국적선택과 국적이탈을 동시에 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둘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예외적 국적 이탈 신청 후 수리가 된다면 자녀분은 독일국적 하나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적이탈이 수리가 된 상태에서 한국에 장기체류허가를 받고 교환학생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heoarminudo님의 댓글의 댓글

Theoarminud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작년 법률이 정한 기간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국적법이 개정되어 국적이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국적이탈 신청 허가를 법무부에서 심사하여 허가가
난다면 국적이탈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카보님의 댓글

카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국적 이탈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역시나 제약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우선 재외국민 2세 신청을 하신 뒤, 국외 이주자의 모국 수학 확인 후 교환 학생을 가시면 병역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병무청 홈 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재외국민 2세 제도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임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2세' 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신고서를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
아래 기준일 이후, 본인의 국내 체재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거나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음
☞ 기준일
93.12.31. 이전 출생자 : 2018.5.29.
94.1.1. 이후 출생자 :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이란?
외국에서 영주권, 시민권 등을 취득하여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은 국내에서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장기 체재를 할 수 없으나, 국내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재학하는 기간은 국내체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모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생활문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70 법률 C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12-04
169 법률 grev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45 11-21
168 법률 사탕냠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58 11-16
167 법률 Cann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09-08
166 법률 고라니06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67 10-14
165 법률 고라니06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10-04
164 법률 데니스리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62 10-02
163 법률 chan474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46 09-30
162 법률 하이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80 09-27
161 법률 Seo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67 09-25
160 법률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9-18
159 법률 rlrlr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16 09-18
158 법률 Lom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9-10
157 법률 Zcbmxv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80 09-08
156 법률 thom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8-28
155 법률 Lom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8-16
154 법률 지담만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 07-11
153 법률 Bluecit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8-12
152 법률 slimtig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42 08-01
151 법률 지담만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 08-01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