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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전문인력 취업비자 보유 중 프리랜서로 전환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니마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74회 작성일 23-07-18 21:25 (내공: 5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의한 취업비자 (18b) 보류 중 회사에 일반 정규 계약에서 프리랜서 (self-employed)로 전환할 경우, 비자또한 프리랜서 비자로 바꿔야하나요? 이 경우, 혹시 그냥 전문인력을 위한 취업비자를 계속소지하고 그냥 프리랜서로 일하기는 어렵나요?

영주권 관련해서 현재 전문인력 비자를 3년 가까이 보유중인데 프리랜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비자는 4년간 보유 + 언어 B1 이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는데 프리랜서로 전환 시 요건 등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요소가 있을까 궁금하여 여쭤보게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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