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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베를린 집구할 때 집주인이 선입금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컼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1,170회 작성일 23-07-18 10:35

본문

안녕하세요. 베를린으로 1년 정도 교환학생을 가게 되어 WG 앱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집주인이랑 연락도 하고, 계약서에 싸인도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첫 달 월세 포함한 보증금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계약서에는 입주날짜 전까지 입금하면 된다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 도착해서 집 둘러보고 도착하자마자 입금하면 안 되냐고 물었는데, WG앱에 내린 공고를 내릴 비용 때문에 당신의 입금을 기다리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같이 살 룸메는 8월 말에 입주하는데 지금 계약서와 보증금이 완료된 상태라구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계약금(보증금의 10%)만 보내는 건 안 되냐, 독일인 친구가 2주 뒤에 독일에 가게 되는데 그 친구라도 먼저 집을 보게 할 수는 없냐고 물어본 상태입니다. 원래 집 보기 전에, 입독하기 전에 이렇게 첫달 월세와 보증금을 지불하는 게 맞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기성이 좀 있네요.
2주 뒤 집보고 주셔도 됩니다.
무슨 근거인지 다시 물어보세요.
계약서에는 입주전에 줘도 된다하면서요.

  • 추천 2

컼커님의 댓글의 댓글

컼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주인이랑 통화해봤는데 친구가 먼저 본 후 지불하는 방식은 괜찮다했고, 보증금의 10%만 우선 계약금으로 선납하는 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먼저 선납하는 이유는 accountability를 계속 이유로 들면서 말하구요. 보증금의 40%정도만 먼저 보내는 것도 안 된다는 답변을 받으면 사기로 봐야할까요? 아무리 봐도 직접 집을 보기 전에 보증금에 첫 달 월세까지 홀랑 다 주고 들어가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ㅜㅜ

루드비히님의 댓글

루드비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의외로 사기가 많습니다.
독일에 와서 몇 달간 에어비엔비에 머물더라도,
꼭 보고 집계약하세요.
최근에 베를린에서 수천유로를 사기 당한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컼커님의 댓글의 댓글

컼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에 이미 싸인을 해서 보내놓은 상황인데, 제가 이걸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한다면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루드비히님의 댓글의 댓글

루드비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이미 계약서에 싸인을 한 상태이군요. 그럼 계약서에 돈을 언제까지 보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 되어 있지 않나요?

컼커님의 댓글의 댓글

컼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에는 늦어도 입주날짜 전까지 보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 도착하자마자 입주할 예정이라, 한국에서 돈을 보내야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집주인이 친구가 먼저 가서 확인해보는 것과, 친구가 가지 못할 경우 줌 미팅으로 제가 집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요구엔 꽤 젠틀하게 승낙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돈을 보내도 괜찮은 상황일지 궁금합니다!

Fluss님의 댓글

Flu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음... 거꾸로 생각하면 공고 내릴 비용도 없다는게 말이 안 되네요... 저 같은 경우 한인의 집 wg로 들어가는 거였고 줌 미팅으로 집 상태를 보고 들어간 거였는데 당시 집주인 분께서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증을 얻기 위해 보증금 선납입을 요구하셨으나 입주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의 금액을 드리고 입주일에 '보증금'과 '월세-선납입금'을 드리기로 하면서 상호간의 신뢰를 구해 잘 들어갔습니다. 작성자님이 사인하신 계약서에는 입주전에 줘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안 그러셔도 됩니다. 이걸로 문제 삼는 집주인이 문제로 보여요. 룸메는 이미 계약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작성자님도 똑같이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컼커님의 댓글의 댓글

컼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입주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의 금액'이 정확히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내신 걸까요?

컼커님의 댓글

컼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총금액 송금할 경우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의 변호사에게 송금되는 것이라고 전해들었고, 지금 집주인이 서명한 계약서와 인보이스 받았습니다. 송금이 변호사에게 되는 경우면 좀더 안전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ㅜㅜ

gusanyuk님의 댓글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제까지 변호사와 이야기 하셨나요?
집주인과 이야기 하다 돈은 대리인에게 보내라...
좀 이상하네요.
첨부터 대리인과 이야기했으면 당연한것인데 집주인 본인과 이야기하다 돈은 대리인에게 보내라...
대리인에게 보내면 집주인은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일 다하고 수수료만 주는 집주인 있을까요?

컼커님의 댓글의 댓글

컼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태까지 계속 집주인이랑만 연락했구요, 에스크로처럼 제삼자한테 돈 보내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ㅜㅠ 전해들은 게 아니라 계약서에도 변호사에게 입금하는 것으로 써 있어요. 친구가 먼저 집 보는 것도 괜찮다했고 만약 친구가 못 갈 경우 줌콜로 먼저 보고 지불하는 방식도 가능하냐니까 되게 호의적으로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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